일반적으로 photo radar가 있는 사거리에서 비보호
죄회전시 주황색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비보호 좌회전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정지선에 있다가 녹색등일때만 죄회전 해야 하나요.
대개 경우,주황색등에서 빨간불로 바꿔져도 죄회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포토 레이다가 있는 곳에선 빨간불에선 무조건 좌회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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