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태어난 아기를 한국 대사관에 출생 신고 때문이신가요?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받으신 아기 출생증명서 그대로 나온 순서대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워드로..
순서대로 특별한 양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했고요..
아무 문제 없이.. 접수 되었습니다. 특별한 공증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한국것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캐나다쪽에 제출하는 것이라면.. 공증문제는 잘 모르겠군요.. 요청 하는 곳에 번역본에 대한.. 공증이 필요한것인지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만약 아니라면.. 반대로 한국것을 그대로 특별 양식없이 번역하면 됩니다. 결혼 증명서도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공증 없이 제출 했고요.. 아마 단 한국 것이라도 원본과 함께 제출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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