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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우체국ems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보내 보신분께 여쭈어봅니다

작성자 수다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4335 작성일 2011-05-11 01:44 조회수 1917

한국에서 캐나다로 우체국ems 를 이용하여 디지탈카메라(신품,한국구입가격 90만원)를 보낼려고 합니다
- 이때 관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관세를 낸다면 어떻게 내야 하는지요
-보험은 들어야 하는지요?
이곳 우체국에서는 캐나다 통관에 대해서는 캐나다에 물어보라고만
하여 여러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운영팀.  |  2011-05-11 11:12    지역 Calgary
보통 100불 이상이면 관세가 부과되는게 한국, 캐나다등의 관세규정입니다. 화물가치를 산정하는게 정확치 않아서 관세규정이 항상 명확히 시행된다고는 볼수 없죠. 관세가 부과되면 우체국에서 찾을때 관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대략 화물가치의 20~30%정도 생각하시면 될듯.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보상규모가 틀려지는데 이는 한국 우체국에 문의하시는게 답일것 같습니다. 90만원짜리라면 보험을 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네요. 분실, 파손시 전액 배상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구요, 무보험인 경우 아마도 보상액은 몇만원 수준에 불과할것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야부사  |  2011-05-11 22:58    지역 Calgary
2년 전에 DSRL 신품 받은적있습니다.
보낸사람이 물품 목록에 중고(used) 카메라라고 적어서 관세 안물었습니다.
수다  |  2011-05-12 03:30    지역 Calgary
이렇게 빨리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영팀 과 하야부사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