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복통으로 911로 응급차를 이용했더니 3주쯤 지나서 351불정도의 이용료가 청구되었네요. (생각보다 진짜 비싸네요-_-;;)
청구서 봐서는 어떻게 납부하는지 통 모르겠던데, 혹 경험있으신 분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급차 이용료 납부방법
작성자 아담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4376 작성일 2011-05-20 08:25 조회수 1776
만약 보험이 없으시면 청구서에 안내되어 있는데로 이용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납부 방법이나 기타 내용은 청구서에 있는 전화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요.
청구서를 봐도 어떻게 납부하는지 모르신다고 하셨으므로, 저희에게 그것을 스캔떠서 이메일 보내주시면 보고 납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 href=mailto:cndreams@gmail.com>cndreams@gmail.com</a>
일단 청구서를 잘 살펴보시면 How to Pay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수표를 써서 보내시는 방법이 가장 편리할 겁니다. 받을 사람 이름(Pay to) 주소가 어딘가에 쓰여 있을겁니다.
PO BOX 1260 Main Edmonton, Alberta T5J 2M8
Payable to EMS-Alberta Health Services
우리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받으셨군요. 금액도 같고...저는 일단 수표끊어서 위의 주소로 Invoice랑 함께 보냈고 Benefit Insurance회사에 청구했더니 100% Cover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