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득이 하게 돈을 줄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을만한 애가 아니라서 일명 차용증을 받아 둘려고 하는데요.
액수가 좀 커서.. 하하..
아무튼..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ㅡㅠ
kisscess@naver.com 이멜부탁 드립니다.

캐네디언에게 돈을 빌려줄때 증서쓰는법좀 알려주세요.
작성자 버서커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4751 작성일 2011-08-22 21:39 조회수 1584
맘먹고 사기치면, 형사로 처벌을 받게는 할 수 있지만, 민사로 돈을 받기는 힘든게 현실입니다. 시간도 오래걸리구요. Small Claim court에서 처리하고 해결해야 되는데....본인의 시간과 수고를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엔 손해인거죠.
은행에서 LOC받으라고 하세요. 케네디언인데 LOC도 못 받을 정도의 Credit이라면 문제가 있느겁니다
돈 빌려주지 마세요.
혹시 나중에 잘못 되면 돈 받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