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될까 싶어 간단히 몇자 적습니다.
일단 언급하신 international agreements는
1. NAFTA
2. GATS
3. CCFTA
등이므로 안타깝지만 한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LMO관련 필요한 자료및 서류는 아래와 링크 확인해 보세요. 내용이 좀 많고 너무 자세하여 좀 괴로우시리라 생각되지만.,. 침착히 드려다 보시면 가능합니다. 고용주 협조가 필수입니다.
http://www.hrsdc.gc.ca/eng/workplaceskills/foreign_workers/temp_assessment.shtml
굳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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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식고용된 직장에서 Job offer letter를 받았고, 워크퍼밋 연장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CIC에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다가 알게된 사실은... Labour Marcket Opinion이 필요(특수한 경우, Workers covered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Professionals, traders, investors and business people coming to Canada to work under certain international agreements. 에서 전 당연히 Professionals에 해당이 안 되겠지요-_-)
하다는걸 이제서야 알았고..
내일은 CIC 역시 쉬는날로 알고 있고, 전화를 해서 필요하다는것을 확인을 한 후에 디자인매니저와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만약 LMO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혼자선 절대 불가능한일이죠? (영어문제로 인하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