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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푸르던트이민 Q&A-11월부터 신체검사 후 국경워크퍼밋 신청 불가능??
작성자 행복     게시물번호 6318 작성일 2012-11-21 21:58 조회수 5173

    조현주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Notary Public for Alberta

Q.  11월 부터 캐나다에 비지터로 신체검사와 입국 엘엠오 발급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신청이 불가능 하다게 사실인가요?

 A.최근 아주 많은 사람으로 부터 아래와 같은 질문은 받았습니다.

“11 1일 부터는 캐나다 현지에 와서 신체검사를 마치고 승인된 LMO 들고 국경으로 가셔서 취업비자를 받아오는게 불가능 하다는 데 사실인지요?” 

일부는 관련 메일을 보내어 확인요청을 하였고 수많은 사람이 다급한 나머지 확인할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전화문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안심을 시켜드리자면, 법적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 하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IRPR 198항에 따르면 비자면제국가의 국민이며, 엘엠오를 사전에 발급받았고 (혹은 엘엠오가 필요없고), 메디컬심사 결과(medical certificate)가 전산상으로 준비가 되어있다면 국경에서 입국시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이민의 경우 주정부내의 policy이므로 주정부의 이민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사전 경고 없이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이민프로그램나 비자 관련한 경우 모든 조항이 이민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변경이 불가피 할시 연방법안을 통과를 한 후에야 변경이 됩니다. 법이 변경 되기전에  최소 6개월 전에는 이미 어떻게 개정이 될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발표가 됩니다.

10월 말에 갑작스럽게 "비지터로 사전입국한 사람은 신체검사를 캐나다에서 받을 수 없고 그리하여  국경에서 워크퍼밋 신청을 받을 수 없다"라는  발표가 나와서 11월 1일부터 이러한 법이 시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메디컬심사 관련하여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하 원문 참고). 현재까지는 페이퍼 베이스로 행하여 지던 신체검사결과 보고가 11월 1일 부터는 전산화된 메디컬시스템으로 전환되고 11월 1일 부터는 모든 지정병원 의사들은 전산화된 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고는 이민국 지정병원 담당의사들을 위한 공고입니다.  

확실한 법적인 근거로  뒷받침 되지않은 글이나 소문은 믿지 않으심이 바람직 합니다.  

정부가 정하는 합법적인 변호인이 아닌자가 이민 프로그램 안내나 이민 비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ill-35) 반드시 상담자의 자격의 적법성 유무를 확인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email: im.prudent@yahoo.com
tel : 403.402.2286 (9-5/Mon-Fri)
www.prudentimmigration.ca
 
 


Operational Bulletin 471 - October 31, 2012
Changes to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Process

Summary

This Operational Bulletin ( OB ) informs visa offices and Regional Medical Offices ( RMO ) staff of the implementation of new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forms as well as supporting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Instructions ( IMEIs ) for panel physicians. The use of the new forms and IMEI by panel physicians and RMOs will become mandatory as of November 1 2012, in anticipation of the eMedical implementation and the new release of GCMS 4.0.

Background

Until now, all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s have been completed by panel physicians using a paper-based system. After the forms were completed, they were sent by panel physicians to the various RMOs for medical assessment. With the implementation of eMedical and the electronic submission of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s, all forms have been revised and some new ones have been added to comply with the new eMedical environment as well as the new GCMS release. All panel physicians, eMedical-enabled or not, will be required to use them.

The changes

Coincidi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eMedical, will be the release of GCMS 4.0 which will include new medical screens.  As of November 1, 2012 the new medical examination forms will be disseminated to all panel physicians. From that date, panel physicians, eMedical-enabled or not, must forward all information using the new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forms.
To ensure that all new forms are understood and properly used, the handbook used by panel physicians has been thoroughly revised. Now called the Panel Member Handbook, this new handbook will be disseminated to all panel members and will be posted on the CIC website.
IMEIs have been created to instruct panel physicians in the completion of the medical exam when various medical conditions are identified. These instructions will also be posted on the CIC website (at the link above).
The new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forms and the IMEIs will take effect on November 1, 2012. The forms, listed below, will be posted on the CIC website (at the link above) as well as under the “Forms” section of the CIC intranet site:
  • IMM 5419: Medical Report  (Revised)
  • IMM 5743: Client Consent & Declaration form (to undergo an IME) (New)
  • IMM 5544: Resettlement Needs Assessment Form (Revised) (Available only on Intranet)
  • IMM 5725: Activities of Daily Living ( ADL ) (New)
  • IMM 5726: Mini Mental Examination ( MME ) (New)
  • IMM 5727: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 GAF ) (New)
  • IMM 5738: Chart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 CECD ) (New)
  • IMM 5728: Acknowledgment of HIV Post-Testing Counselling (New)
  • IMM 5733: Instructions for Pregnant Client – X-Ray Deferred (New)
  • IMM 5734: Specialist’s Referral Form (New)
With the release of the new GCMS 4.0, it should be noted that all previous versions of the IMM 1017 form as well as the Appendix C will no longer to be used. With this release, there will be two newly-revised IMM 1017 forms:
  • IMM 1017: Medical Report: Client Biodata and Summary (not available on our website as it will be GCMS -generated along with medical instructions)
  • IMM 1017B: Upfront Medical Report: Client Biodata and Summary (not available on our website as panel physicians will have these forms in their offi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IMM 1017B, Appendix C will no longer be required)

Refugee Claimants

Refugee claimants making their claims at the port of entry will be provided with instructions on how to proceed with their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by 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 ( CBSA ) officers. CBSA officers will not be able to generate the IMM 1017 form in GCMS and clients will be asked to bring these instructions to a Canadian panel physician. Furthermore, because CBSA officers will not have the ability to create a file in GCMS it will be mandatory for the panel physician to input and submit the results of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on a paper form for these clients.
This does not affect claimants who make their claims at an inland CIC office, where a file will be created in GCMS and medical instruction issued normally.

OB subtitle

New and revised forms used in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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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년의 키 작은 평범한 여자입니다. 골프를 시작한 지는 3년쯤 되었어요.
처음엔 프로에게 레슨을 받으면서 골프채 잡는 법부터 배웠죠.
완전 왕초보였기 때문에 ‘골프가 이런 거구나’ 하며 기본기를 익혔고,
레슨 후엔 스크린 골프에서 양파를 면할 정도의 실력이었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 지금은 평균 110~ 120타 정도 치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이석완 프로님께 배우고 난 후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말을 몇몇 분들께 듣고,
저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첫 레슨에선 제 몸 상태를 체크해주시고,
제가 몸이 뻣뻣하다고 하니 그에 맞는 맞춤 운동도 추천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레슨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스크린에 가서 드라이버를 쳐보니,
평균 90야드 나가던 게 이젠 50야드밖에 안 나가서 ‘괜히 시작했나… 다시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싶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 하루 20분씩, 5일간 연습했어요.

그리고 어제 스크린 가서 연습해봤는데,
난생 처음으로 170야드를 쳤어요!
평균도 140야드 정도 나오더라고요.

3년 동안 평균 90야드밖에 못 치던 제가,
단 한 번의 레슨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갑자기 골프가 훨씬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아직은 레슨 한 번 받은 상태지만,
앞으로 프로님께서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실지,
그리고 제 스윙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후기로 남겨볼게요^^
박정규 프로님 정말 추천 합니다. 아들과 함께 박프로님께 10회 레슨을 받은뒤로 제 스윙과 샷에 일관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고질적인 슬라이스도 스윙 자세 교정후에 인-아웃-인 스윙으로 일관적으로 칠수 있게 되어 대부분의 샷이 스트레이트로 날아가고 정타의 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비거리도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위 지인분들께 모두 박정규 프로님 추천해드렸고 모든 지인분들께서도 너무 많족 하십니다. 박정규 프로님 정말 꼼꼼하게 회원분들 잘 챙겨주시고 항상 친절하시고 제 골프 인생에 은인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별 5개가 모자랄 정도이네요
첫 집 구매로 인해 정신없이 진행하던 중, 이형훈(Jamie Lee) 인스펙터님께 타운하우스 인스펙션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집 안팎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며, 옥상과 외벽, 차고까지 세심하게 점검해 주셨습니다. 모든 기계를 직접 작동해보며 문제 여부를 확인하셨고, 세탁기나 싱크대 아래의 사소한 물자국까지도 놓치지 않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인스펙션 과정에서 발견한 모든 문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주셨으며, 특히 첫 집 구매자인 저희를 위해 인스펙션이 끝난 후 집 관리 요령과 유지보수 팁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추후 제공된 정리된 리포트를 확인해 보니, 드론을 이용해 지붕 상태까지 점검해 주셨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그 꼼꼼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옆집에서 지붕을 타고 내려오는 빗물이 우리 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세심하게 분석해 주셨고, 향후 10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나 유지보수 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까지도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설명 덕분에 장기적인 집 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리얼터님께서도 이형훈 인스펙터님의 꼼꼼함을 극찬하셨습니다. 타운하우스 인스펙션에 3시간이나 투자하는 것은 흔치 않은데,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전문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홈 인스펙션을 원하신다면, 이형훈 인스펙터님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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