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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억울하시겠네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다만 법정에 서더라도 이런 경우 (다른 제 3자의 증인이 없는 한) 경찰의 손을 들어줍니다. 부인의 경우 운전자가 아니라도 함께 차에 타고 있었기에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구요..
그냥 벌금을 내시거나, 시간 되시면 법원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를 하시면 벌점과 벌금을 일부 깍을수 있지만 몇시간 정도 소비하셔야 하구요.. (법원에 가서 처리하는 방법은 이곳 게시판에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 글들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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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어느분께 들은 얘기로 stop sign 에 정지하는 동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처럼 그렇게 간단(?)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1. 차를 완전히 정지시킨 뒤,
2. 어깨를 앞으로 살짝 숙여주는 동작을 보여준 뒤 (차 멈출때 몸이 앞으로 쏠리는 동작)
3. 좌우를 두리번 거리는 동작을 한 뒤
4.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멈추는 듯 하다가 (물리적으로 차가 이동하지 않고 1-2초간 멈추는 것 없이) 바로 출발하는 한국식 정지 방법은
경찰들이 좋아하는 단골 단속메뉴라고 들었습니다.
글에 쓰셨던 것 처럼 \"완전하게 stop\" 이 중요한 듯 싶습니다.
운영팀 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증거가 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법원에 가서 벌점/벌금을 감면 받는 것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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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3초 이상 움직이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마쉬멜로님 말씀대로 단골 티켓 메뉴가 스탑표지판과 스쿨존에서 일어나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니 CN 드림에서 이 주제로 기사를 써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http://www.amawestworld.ca/westworld/?/articles/albertas_top_10_driving_errors_and_how_to_prevent_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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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차가 본인 차의 왼쪽 앞에서 진행하고있는걸 알았으며 진행 방향을 바꾸어 본인 차의 뒤로 들어오는것도 알고있었습니다.
stop 싸인에 정지해있을때 경찰차가 뒤에있는걸 알면서 stop 싸인에서
완전 정지 (왼쪽, 오른쪽, 앞을 확인)를 안하고 진행했다는것을 이해할수가없고 무진장 억울하지요.
그래서 재판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갈려합니다.
이 절차 방법을 아시는분은 덧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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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 경우는... 바로 뒤에 경찰차가 있어도 스탑싸인 무시하고 가다가 딱지 끊는 경우를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재판에서 무작정 안내겠다고 하기보단 덜 내는 방법으로 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다운타운 법원에 가셔서 2층으로 가서 접수하면 재판받는 곳앞에서 자리에 앉아서 기다라라고 합니다. 약 2시간 정도 기다리면 이름 불러서 법정들어가서 재판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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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제 친구가 겪은 상황과 비슷하네요.
그 친구 얘기론 분명 정지를 했는데 붙잡아서 확실하게 정지 했다고 하니까, 그 경찰답변이 원. 투. 가 아니라 원. 투. 쓰리를 한후 출발해야한다며 그냥 딱지를 주었답니다. (원 투 쓰리도 아주 천천히 세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잡는데 자기외에도 앞에, 뒤로 해서 옃 차량이 잡히는 것을 보았답니다.
빠를게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1-3까지 속으로 센 후 출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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