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로우인컴의 조건과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soomindaddy     게시물번호 7063 작성일 2013-08-19 19:31 조회수 10137
예를 들면, 주택이나 차량 보유에 따른 조건 같은거요....
그리고 혜택은 몇가지 글을 찾아서 보긴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볼수 있는 사이트가 어디있나요..??

말탄건달  |  2013-08-19 20:14         

재산과 관계없이 말그대로 전년도 수입이 얼마였는지 가 기준 입니다...재산이 천만불 있어도 인컴 신고때 수입이 없는걸로 신고되면 로우인컴 이 됩니다...

다만 재산이 많다면 보통 다른 소득이 자동으로 붙어서 로우 인컴이 되기 힘들죠...천만불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소득만...ㄷㄷㄷㄷ

소득 기준이 급여소득 뿐 아니라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수입 기준이니다만...보통 급여 소득자 기준으로 치면 좋은 집있고 좋은차 있어도 로우인컴 기준과 관련이 없습니다.

rmswls  |  2013-08-19 20:33         

http://www.calgarytransit.com/html/low_monthly_income_pass.html

캘거리 트랜짓에서 퍼온건데요... 더 자세한건 밑에 정부 싸이트 주소 복사해서 보시면 됩니다. 캘거리에 사시니 이게 기준이 되는데요. 일단 가족수 대비 소득기준입니다. 물론 택스 전이구요. 사실 로우인컴 되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학생때는 로우인컴으로 여러 레크레이션 센터나 어린이 프로그램 대략적으로 50프로 정도 할인이 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세요.^^

Income Eligibility
•Provide Your Previous Years Income
◾Previous years income is based on the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Notice of Assessment or Notice of Reassessment provided after annual tax returns are filed.
◾Provide a list of all members of your household related by blood, marriage, adoption, or common law, and their yearly income for the previous year
◾Have a combined family1 income lower than the amount in the chart below.
(87.5% of the Statistics Canada Low Income Cut-Off (LICO))


INCOME ELIGIBILITY



Size of family1
Total before tax (gross)2 income
must be less than:


1 person

$20,386.00


2 persons

$25,379.00


3 persons

$31,200.00


4 persons

$37,881.00


5 persons

$42,964.00


6 persons

$48,456.00


7 or more persons

$53,949.00



Source: http://www.statcan.gc.ca/pub/75f0002m/2012002/tbl/tbl02-eng.htm
(1) Family includes all people living together at one address related by blood, marriage, adoption, or common-law.
(2) Total before tax (gross) income is shown on line 150 of your 2011 or 2012 income tax “Notice of Assessment” or “Notice of Reassessment”.

다음글 child benefit에 관해 문의드려요.
이전글 (캐나다에서의) 대장내시경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 고소득자..
  앨버타 집값 내년까지 15% 급..
  첫 주택 구입자의 모기지 상환 ..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에드먼튼 건설현장 총격 2명 사..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해외근로자 취업허가 중간 임금 ..
  앨버타 주민, 부채에 둔감해진다..
  캐나다, 주택 위기 극복 위한 ..
  CN Analysis - 2024 예..
  해외근로자, 내년부터 고용주 바..
  앨버타 의대생들, 가정의 전공 ..
업소록 최신 리뷰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