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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비용??
작성자 patrasche     게시물번호 7279 작성일 2013-10-29 15:53 조회수 5893
새차를 사고 헌 차에서 번호판 떼서 새차에게 붙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번호판없이 차를 몇일 집앞(아무나 파킹할수있는 스트릿 파킹. 집 바로 앞 아님)에 파킹ㅇㄹ 했는데 1시간존에도 있던차가 지금은 없네요... 누가 토잉해간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찾나요 ㅡㅡ.... 벌금도 있나요??

cheers  |  2013-10-29 17:56         

39번에비뉴역 근처에 토잉한 차들 모아놓아요. 거기가서 찾으셔야 하고 160정도 내야합니다. 라이센스랑 그게 내차라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지가시고요. 그리고 그 파킹 안내표지판에 보면 나와있어요 전화 어디로 하는지요.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가세요. 문 닫았을 수도 있어요. 요금은 요일마다 오른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patrasche  |  2013-10-29 18:31         

자세한 주소를 알수있을까요? 토잉한 차를 2개월정도동안 안가져가면 국가재산으로 넘어간다는 글을 읽은적이있는데 차 트렁크에 장비가 몇개있어서 그것만빼고 그냥 나둬둬 괜찬은건가요?

어리버리  |  2013-10-29 19:29         

http://www.calgaryparking.com/web/guest/impoundlot
여기에 주소, 전화번호, 필요서류 등이 나와 있읍니다.
님의 차는 번호판이 없이 공공장소에 주차를 해서 견인 된것 같습니다.

sooany  |  2013-10-30 14:21         

지금 그차가 아직도 등록이 되어있고 보험에 들어져있다면 (차가 운전불가능한상태라는가정하에) 견인을 해서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인되었을시점에 보험이고 차가 등록이 안되있다면 아마 벌금을 내고 견인을 해야할것입니다. 그차가 쓸모가 없다면 39번에비뉴근처에 있는 견인소(?)에가서 벌금과견인비를 지불하시다음 그 차를 도네이션을 하겠다하면 300불인가 tax credit을 줍니다.
그냥 나두신다면 아마도 보관료가 하루하루 붙어서 나중에 큰돈이 되어서 청구서가 날라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patrasche  |  2013-10-30 16:53         

차 번호판을떼고 지금 새로산 차에 붙였다보니 보험도 새차로 옴겨져서 아마도 등록도 안되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오늘가서 차가있나 확인후 도네이션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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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집 구매로 인해 정신없이 진행하던 중, 이형훈(Jamie Lee) 인스펙터님께 타운하우스 인스펙션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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