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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fishlover     게시물번호 7877 작성일 2014-06-07 15:29 조회수 4964
이것 해석좀 부탁드립니다.(영어번역 말고, 이론적 해석)

Your RRSP deduction limit for 2014-----------------$8,000(A)
You have $9,000(B) of unused RRSP contribution limit available for 2014. If this amount is more than amount(A) above, you may have to pay a tax on the excess contribution.

내가 사용하지 않은 limit가 있다는 말은 초과사용 한적이 없다는 뜻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지요?????  이해가 안 되네요

roktank  |  2014-06-07 15:39         

일단 기본적으로 RRSP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실 듯..한국으로 치자면 연금을 개인적으로 내고 그 낸 만큼을 내 소득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것임 즉 님이 만약 2013년에 RRSP를 내 셨다면 내 소득에서 세금을 계산할때 RRSP를 낸 것 만큼을 공제해서 기본 세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RRSP를 사용을 안하셨기에 그만큼의 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가 없어 세금 계산시 더 높게 나오는 거죠...위 문구는 NOA에서 2014년에 사용하실 수 있는 RRSP의 리미트는 9000이라는 이야기로 9000불 이상은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고 9000불 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임...

aaaa  |  2014-06-07 19:16         

위의 이야기는 급여에 따라서 RRSP를 살수 있는 limit가 있습니다만,
rrsp를 limit을 넘어서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경우 정부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 rrsp를 사가지고 세금을 그만큼 적게내면서 이것으로 투자를 하여 세금을 안낸돈으로 이익을 내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받아들입니다.

내용을 더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첫째페이지에요..
한달에 1%의 이자를 부과할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겁니다.
그러나 세금을 안낸돈으로 다른곳에 별도의 투자(금융기관의 rrsp 어카운트로 펀드를 사는등의 투자)를 하셨다면 정부에서 초과로 사신 1000달러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할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판단해서 세금을 안매길수도 있을겁니다..
일반적으로 2000달러 이상을 사시게되면 이자를 매깁니다만...

fishlover  |  2014-06-08 23:14         

Roktank님 aaaa님 두 분 설명 감사합니다.
하지만 두 분의 설명은 이미 제가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해도 위의 영문 Notice는 앞뒤가 안맞는 말 처럼 보여서 해석 부탁 드린것입니다. 즉,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9000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과해서 세금혜택을 보았다는 예깁니까?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This amount 9000불이 (A) amount 보다 1000불이나 많으니까 이 천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문장으로 해석됩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지요???
그리고 Roktank님은 제가 RRSP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석하시고 aaaa님은 제가 1000불 초과해서 사용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Roktank님이 맞다면 2014년에 deduction할 수 있는 한도 (A) amount가 $9000 이 되어야지 왜 $8000입니까?
만약 aaaa님이 맞다면 unused $9000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두 분의 해석이 벌써 다르네요...문장 자체를 잘 보시고 다시한번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딘가 문장자체가 잘 못된것 같은데...

STEELER  |  2014-06-08 23:35         

2013 년 소득에서 rrsp 금액이 8000이고 총 9000 까지 2014년에 들 수있는 금액입니다, 1000 은 작년이나 그전 금액인데 현재 사용하지않은 금액입니다,

aaaa  |  2014-06-09 03:36         

질문하신분이 무지하게 급한 성격의 소유자이시군요..
제가 세금감면에 unused된 9000달러를 사용했다고 쓰지는 않았지요.

RRSP 관련해서는 over contribution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본인이 limit을 넘어서 over contribution 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요?

RRSP contribution부분은 본인이 원하는때에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요?
limit을 넘은 1000달러에 대해서는 2014년 도의 급여에 해당되는 limit로
즉, 2014년도에 contribution을 적게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세금감면에 over contribution된 금액을 인캄택스 감면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그 부분 즉, 10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메기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아마도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세법상 그렇게 해 놓은거 같습니다.

위의 문제가 글쓰신분 한분이 아니고 RRSP에 over contribution 한 모든사람,
그 금액을 세금 감면에 쓰지 않았어도 아니 사용한도가 백만불이 남아있어도
over contribution을 단돈 1달러래도 더하였다면 위의 내용과 똑같이 옵니다.

따라서 사용을 안하셨어도 세금을 메기면 내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RRSP관련법을 over contribution을 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되면 over된 부분에 대해서 월 1%의 세금을 메길수도 있다고 되어있을테니까요...

fishlover  |  2014-06-09 06:04         

steeler님, 저도 그렇게 해석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금액이 A 보다 많으면 월1%의 택스를(벌금형) 내야 한다고 하는지요.
aaaa님, 님의 답변중에 \"rrsp를 limit을 넘어서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제가 세금감면에 unused된 9000달러를 사용했다고 쓰지는 않았지요\" 저도 이런말 한적 없는데요...위의 영문장에서 unused는 세금감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contribution limit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저와 다른분은 해석 했습니다. 저의 해석이 맞다면 over contribution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따라서 택스1%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아무리 문장을 봐도 aaaa님 처럼 \"over contribution했는데 세금감면에 다 적용하지 않았다\"로 해석이 안되네요....

aaaa  |  2014-06-09 06:44         

지금보니 (A), (B)의 의미 자체를 정확히 이해 못하고 계시는군요...

(A)는 2015년에 2014년 인컴보고시 세금감면에 사용할수 있는 RRSP 총금액이구요.. 그러니까 2015년3-4월에 소득보고시 8000달러까지 RRSP를 사용하실수 있는거구요. 8000달러 다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되구요.. 다만 8000달러 이상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B)는 현재까지 RRSP에 cotribution하신 금액중에 소득신고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뜻하는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총 구매하신 RRSP가 15만 달러라면 2013년도 소득신고까지 14만 1천불을 사용해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RRSP가 9000 달러라는 소리입니다.


roktank  |  2014-06-09 07:32         

간단하게 2013년 신고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RRSP가 9000 불 이구요. 2013년 소득에 따라 2014년 동안 구매할 수 있는 RRSP가 8000불 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즉 위의 내용으로는 왜 세금을 더 내야 했는지가 해석 불가 입니다. 위 내용은 단지 RRSP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2014년에 총 사용하실 수 있는 RRSP가 17000불 이라는 이야기 뿐이 라는 거죠...aaaa님의 설명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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