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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렌트비가 거의 두배로 올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성자 캘거리     게시물번호 8152 작성일 2014-09-16 18:53 조회수 2163
저의 가게 렌트가 끝나 새로 계약하려니까 건물주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면서 가게세를 거의 두배로 올리겠다고 통보를 했고, 다음주까지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네요.


일단 최대한 낮게 협상해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서 사정한다고 될건 아닌것 같아 보이구요 

제가 볼때 입주자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있을것 같아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ke  |  2014-09-17 14:56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나가거나 받아들이거나 하는 선택밖에는 없을 듯 보이네요. 흔히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업체를 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터무니없는 인상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residential rent와는 달리 commercial rent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나 제가 모르는 임차인 보호 규정이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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