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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관련입니다.
작성자 캘가리     게시물번호 8957 작성일 2015-08-26 15:41 조회수 2271
제가 차를 길가에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동네 주민이 차를 받았는데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자기 본인이 사고를 냈다는 노트를 차 창문에 놓고 가서 그사람과 연락이 되고 만나기 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보험 핑크카드를 집에 두고왔다고 했고 면허증을 재시해달라 했는데 면허증이 아닌 아이댄티피 케이션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받아 적고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다음날 상대방에서 보험관련 증서를 보내주었는데 그 증서번호로 저희 보험에서 연락을 하니까 없는 보험이라고 연락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있는중입니다. 경찰서에 리포트를 해놓았고 오늘도 가봤지만 경찰은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경찰서에 와서 리포트 하라고는 해도 직접 찾아가거나 그럴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차는 4개월 아직 새차이고요 이것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말탄건달  |  2015-08-27 18:42         

일단 상대방이 본인과실이 확실하다고 노트를 해놨으면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캘가리 님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알아서 해주고 상대방 에게 구상권을 청구할거 같은데요...그리고 제가 알기로 새차를 사서 1년 미만이면 새차로 취급해서 특별 보상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보험사는 cooperator 인데 다른 회사도 그런게 있을거 같습니다. 본인이 보험든 브로커 가 잘 도와줄거 같습니다. 연락해보세요.

캘가리  |  2015-08-27 22:24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저희쪽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상대방에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치만 당장 제가 디덕티블을 내야 한다는것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에서 청구 금액을 받으면 돌려준다고 하지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보험사가 cooperator라서 신차에 대한 특별보상을 문의해봐야 겠습니다. 요근래 자동차 사고 글들이 보이는데요 다들 안전운전들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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