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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송금받을때 캐나다 외환은행 Limit이 얼마인가요?
작성자 로그     게시물번호 9999 작성일 2016-08-20 12:01 조회수 10965
한국에서 가끔씩 송금받고 있습니다
거래 은행은 외환은행이구요
1년에 송금받는 금액한도가 5만불이라는 얘기를 들은거같은데
정확한 금액 아시는분 계신가요?

Ky  |  2016-08-20 15:08         

유학생이나 해외거주자는 채류목적을 증명하고 외국환거래 지정하면 송금 한도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년 5만불까지는 해외채재비 유학비 명목으로 인정되어 별도 신고대상이 아닐뿐이고 그 이상 금액 반출시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자금출처 신고를 해야해요, 외환거래법상 국세청 관새청 금융감독원등에 송금,환전액이 보고 되기 때문에 5만불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증여세)문제등이 생길거에요.

로그  |  2016-08-20 15:17         

ky님 답변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송금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구 여기저기서 받는거라...신고필요없는
송금한도금액이 5만불이란건 알고있는데요
제가 알고싶은건....
캐나다 외환은행 제 계좌로 받을수 있는 1년간총금액에 대해서랍니다

jeffkim007  |  2016-08-20 15:27         

본인통장으로 얼마가 들어오던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내용으로 들어온건지 물어보긴 하더라구요...저희는 집사는걸로..^^

Ky  |  2016-08-20 15:27         

캐나다 은행으로 들어오는 돈은 한도가 없어요.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때도 한도가 없습니다. (돈이 밖으로 나갈때만 신경 쓰시면 돼요)

로그  |  2016-08-20 15:50         

ky님, jeffkim007님 답변고맙습니다 좋은오후 되십시요

산소영애  |  2016-08-20 23:21         

년간 오만불(미화기준)까지 일반송금받으실수 있구요. 저도 이번에 확인해봤는데 여러사람이 보내도 받는사람이 한명이면 국세청에서 다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영주권이 있으시면 재외국민 신청하시면 10만불까지 자금출처확인서없이 가능하구요 자금출처확인서 있으시면 무제한으로 보내실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일시에는 10만불이상 자금이라도 자금출처확인서 필요없구요.

로그  |  2016-08-21 09:33         

산소영애 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되세요^^

LilyGarden  |  2016-08-21 15:16         

한국에서 일년에 5천만원까지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이주 자금으론 몇억까지 (생각이 안남) 상관이 없는데 단 캐나다 이주후 3년 안에 해야 한국에서 문제 안삼는다고 인터텟 출처를 통해 읽었습니다. 저는 이주한지 3년이 한참지나 한국의 집을 처분할수 있어서...제 통장에서 캐나다 제 통장을 수차례씩 동안 1000만씩 옮겼습니다. 캐나다 은행에 물어 보니 본인 돈이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좀 불편해서 작게 쪼개서 송금했습니다. 제 캐나다 이주 정착자금이니 캐나다 굳세청에도 전혀 문제 안삼았습니다. 그런데 캐다나 어떤분이 본인 명의에서 본인한테가 아니라 한국가족이 캐나다 본인한테 2천 만원정도 보내주었었는데 국세청에소 기프트 머니를 받았으니 그에 대한 세금납부를 요청받았다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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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과 최선을 다해 주신 줄리홍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저의 영주권 신청 과정은 특히나 어려운 케이스로, 법적인 문제, 살았던 환경,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까지 겹쳐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이 과정을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큰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리홍 사장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며, 가족처럼 진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제 드디어 영주권 승인이 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줄리홍 사장님께서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줄리홍 사장님께 의뢰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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