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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송금받을때 캐나다 외환은행 Limit이 얼마인가요?
작성자 로그     게시물번호 9999 작성일 2016-08-20 12:01 조회수 10712
한국에서 가끔씩 송금받고 있습니다
거래 은행은 외환은행이구요
1년에 송금받는 금액한도가 5만불이라는 얘기를 들은거같은데
정확한 금액 아시는분 계신가요?

Ky  |  2016-08-20 15:08         

유학생이나 해외거주자는 채류목적을 증명하고 외국환거래 지정하면 송금 한도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년 5만불까지는 해외채재비 유학비 명목으로 인정되어 별도 신고대상이 아닐뿐이고 그 이상 금액 반출시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자금출처 신고를 해야해요, 외환거래법상 국세청 관새청 금융감독원등에 송금,환전액이 보고 되기 때문에 5만불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증여세)문제등이 생길거에요.

로그  |  2016-08-20 15:17         

ky님 답변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송금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구 여기저기서 받는거라...신고필요없는
송금한도금액이 5만불이란건 알고있는데요
제가 알고싶은건....
캐나다 외환은행 제 계좌로 받을수 있는 1년간총금액에 대해서랍니다

jeffkim007  |  2016-08-20 15:27         

본인통장으로 얼마가 들어오던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내용으로 들어온건지 물어보긴 하더라구요...저희는 집사는걸로..^^

Ky  |  2016-08-20 15:27         

캐나다 은행으로 들어오는 돈은 한도가 없어요.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때도 한도가 없습니다. (돈이 밖으로 나갈때만 신경 쓰시면 돼요)

로그  |  2016-08-20 15:50         

ky님, jeffkim007님 답변고맙습니다 좋은오후 되십시요

산소영애  |  2016-08-20 23:21         

년간 오만불(미화기준)까지 일반송금받으실수 있구요. 저도 이번에 확인해봤는데 여러사람이 보내도 받는사람이 한명이면 국세청에서 다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영주권이 있으시면 재외국민 신청하시면 10만불까지 자금출처확인서없이 가능하구요 자금출처확인서 있으시면 무제한으로 보내실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일시에는 10만불이상 자금이라도 자금출처확인서 필요없구요.

로그  |  2016-08-21 09:33         

산소영애 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되세요^^

LilyGarden  |  2016-08-21 15:16         

한국에서 일년에 5천만원까지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이주 자금으론 몇억까지 (생각이 안남) 상관이 없는데 단 캐나다 이주후 3년 안에 해야 한국에서 문제 안삼는다고 인터텟 출처를 통해 읽었습니다. 저는 이주한지 3년이 한참지나 한국의 집을 처분할수 있어서...제 통장에서 캐나다 제 통장을 수차례씩 동안 1000만씩 옮겼습니다. 캐나다 은행에 물어 보니 본인 돈이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좀 불편해서 작게 쪼개서 송금했습니다. 제 캐나다 이주 정착자금이니 캐나다 굳세청에도 전혀 문제 안삼았습니다. 그런데 캐다나 어떤분이 본인 명의에서 본인한테가 아니라 한국가족이 캐나다 본인한테 2천 만원정도 보내주었었는데 국세청에소 기프트 머니를 받았으니 그에 대한 세금납부를 요청받았다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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