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나 해외거주자는 채류목적을 증명하고 외국환거래 지정하면 송금 한도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년 5만불까지는 해외채재비 유학비 명목으로 인정되어 별도 신고대상이 아닐뿐이고 그 이상 금액 반출시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자금출처 신고를 해야해요, 외환거래법상 국세청 관새청 금융감독원등에 송금,환전액이 보고 되기 때문에 5만불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증여세)문제등이 생길거에요.
한국에서 일년에 5천만원까지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이주 자금으론 몇억까지 (생각이 안남) 상관이 없는데 단 캐나다 이주후 3년 안에 해야 한국에서 문제 안삼는다고 인터텟 출처를 통해 읽었습니다. 저는 이주한지 3년이 한참지나 한국의 집을 처분할수 있어서...제 통장에서 캐나다 제 통장을 수차례씩 동안 1000만씩 옮겼습니다. 캐나다 은행에 물어 보니 본인 돈이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좀 불편해서 작게 쪼개서 송금했습니다. 제 캐나다 이주 정착자금이니 캐나다 굳세청에도 전혀 문제 안삼았습니다. 그런데 캐다나 어떤분이 본인 명의에서 본인한테가 아니라 한국가족이 캐나다 본인한테 2천 만원정도 보내주었었는데 국세청에소 기프트 머니를 받았으니 그에 대한 세금납부를 요청받았다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