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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해외근로자 취업비자 기간 2년으로 확대
노동승인과 취업허가 신청 동시에…절차 간소화 캐쉬어, 청소부 등 비숙련직 인력수급에 숨통 트일 듯 현재 근무중인 임시근로자도 2년까지 비자연장 가능 임시직 해외근로자의 취업비자가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됐다. 또 고용주는 이민부에 취업허가(work permit)와 노동승인(LMO)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4월1일부터는 이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캐나다 이민부와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근로자 채용 프로그램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발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이민부는 밝혔다. 그동안 임시직 해외근로자들은 취업한 후 1년뒤 4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나 있다가 다시 취업비자를 재신청해야만 했다. 몬테 솔버그 인력자원 및 사회개발부(HRSD)장관은 이날 “취업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자 유효 기간을 늘린 이번 개정안이 국내 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앨버타주의 노동력 확보에도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연방이민부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앨버타와 BC주를 위해 주에서 필요한 직업군 명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채용광고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획기적인 해외근로자 채용 간소화 정책을 발표했었다. 취업비자 연장…어떻게 바뀌나? 이번에 연방이민부가 밝힌 비자 연장의 대상자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 및 단순직 근로자(직업군 C, D)가 포함돼 비숙련직의 인력수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보안경비요원, 캐쉬어, 중장비 기술자, 운전사, 석유가스 시추공, 청소부, 음식료 분야 종사원 등 광범위한 직업군의 비숙련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상주 간병인(Live-in Caregiver)은 고용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자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 3개월로 대폭 늘어나면서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졌다. 이와 함께 취업허가서와 LMO 신청을 함께 진행하게 함으로써 해외 노동자 채용에 걸리는 절차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LMO 허가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 비로서 취업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다. LMO는 캐나다 고용주들이 해외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이들의 채용이 캐나다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절차로 반드시 ‘긍정적’(positive) 평가를 받아야 채용이 가능하다. (3면에서 계속) 계약만기 전에 새 취업허가서 받아야 현재 취업허가서를 받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연장(갱신)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처음받은 취업허가서의 기간과 새로 받을 허가서의 총기간이 2년을 넘어서는 안된다. 갱신(RENEWAL)을 하려면 LMO와 취업허가서를 새로 작성해 신청해야 하며 고용주와의 새 계약서도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고용주는 캐나다인을 훈련시키거나 고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처음 계약 때처럼 채용광고를 내는 등 행동으로 이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처음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갱신된 취업허가서를 받지 못한다면 좀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단 취업비자가 만료된 상태이므로 ‘임시거주자’로서의 신분을 회복(RESTORATION)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취업허가서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거주자 신청은 처음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90일내로 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이민부는 취업허가서가 다시 나올 때까지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을 연장하려면 만기일을 고려해 미리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또 취업허가서나 LMO를 갱신할 때 원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해당 직종에 대한 캐나다 노동시장이 불확실하다거나 계절과 연관된 직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안영민 편집위원)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3/2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7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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