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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공항 한인입국거부 연간 4백여명”
밴쿠버총영사관 ‘밴쿠버공항 입국시 유의사항’ 발표 입국목적 불분명 주요 사유, 당당히 설명해야 밴쿠버공항에서 한국인들의 입국거부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 2004년부터는 연간 4백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입국거부를 당하는 이유는 대부분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본지 3월9일자 A1면 참조) 주밴쿠버총영사관은 17일 상당수의 한국 국민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없이 밴쿠버 공항을 통해 캐나다 입국을 시도하다 종종 이민국으로부터 입국거부를 당하고 있다며 ‘밴쿠버 공항 입국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밴쿠버 공항 이민국에 따르면, 2001년 2백47명이던 한국인 입국거부자는 2002년에 281명, 2003년에 388명으로 급격히 늘다가 2004년과 2005년에는 4백84명과 4백13명으로 집계돼 해마다 4백명선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에도 10월 25일 현재까지 3백99명으로 조사돼 12월까지 추정하면 입국거부자는 4백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입국이 거부된 경우 대부분 1-2일 공항의 임시수용소(Detention Centre)에서 있다가 비행기편으로 귀국조치 된다. “의사소통 어려우면 반드시 통역원 도움받아야” 영사관측은 최근 일부 우리 국민들이 무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후 현지에서 이민수속을 하거나 불법체류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또는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캐나다 이민국이 특히 우리나라 여행자에 대해 입국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행객들은 밴쿠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이민국 심사관으로부터 입국목적 등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반드시 통역원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 입국목적을 명확하고 당당히 설명해야 하며 특히 친지방문시에는 캐나다내 친지의 연락처, 주소 등을 자세히 밝혀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영사관은 덧붙였다. 이민국에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어 통역원을 배치하고 있다. 정밀심사 대상이 되는 사례는? 영사관이 그동안의 입국거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민국 심사관이 의심을 해 장시간 정밀심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 한국이나 캐나다에 뚜렷한 직업도 없는 사람이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 ?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휴가목적으로 6개월간 장기체류 또는 관광 ? 가족이 있는 가장이 가족 없이 혼자서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 ? 캐나다를 여러 차례 방문해 관광했는데 또 다시 관광하겠다거나 또는 빈번한 출입 방법으로 사실상 캐나다 장기체류 ? 캐나다에 초청한 친지가 가까운 혈연관계도 아니고 평소 잦은 왕래도 없는 관계인데도 장기간 친지 집에서 투숙 ?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목적이면서 현금이 적거나 향후 자금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일부 젊은이들이 “일단 밴쿠버에 도착한 후 민박집이나 모텔을 알아 보고, 관광 좀 하다가 2-3개월 어학원에서 영어공부를 하고 돌아 가겠다”는 식의 막연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정밀심사대상이 된다. 정밀심사후 입국거부되는 사례는? 정밀심사 결과 입국거부로 결정되는 사례를 보면 ? 관광장소를 모르거나, 투숙할 호텔이 없거나, 관광 안내 가이드가 공항에 마중나오지 않거나, 관광일정이 너무 장기간이거나, 관광에 필요한 경비가 너무 적거나(많거나), 휴대한 화물이 관광목적에 걸맞지 않거나, 귀국 비행기표 일자가 확정되지 않는 등 관광계획 자체가 의심스러운 경우 ?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현지 도착 후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경우(숙소, 송금, 향후 일정 등) ? 친지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모르거나, 친지와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경우 ? 친지와 서로 진술이 다른 경우(이민국에서 친지와 직접 전화통화를 함)나 친지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 거짓말을 한 경우(처음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서로 틀린 경우, 동행자간 말이 서로 틀린 경우, 이미 말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쓰여진 일기장이나 편지 등이 발견된 경우, 처음에는 어학연수를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관광을 한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 등이다. 또 ? 6개월이상 장기 유학생이 본국에서 유학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유학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학허가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신체검사는 한국에서 받고 와야 함) ? 세관신고를 허위로 했거나(특히, 현금), 여권이 훼손된 경우 ? 회사 출장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출장명령서, 출장회사 초청장 등)가 전혀 없는 경우 ? 제3국 또는 본국에서 미국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경우 ? 휴대한 노트북에서 아동용 포르노가 발견되는 경우 등이다.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 지참해야 이에 따라 영사관측은 캐나다 입국목적이 단순 방문이나 관광이 아니면 반드시 사전에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무비자 입국허용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 막연히 관광이나 방문 목적으로 6개월 체재한다고 하면 입국목적을 의심받게 되므로 단순 방문이나 관광의 경우에 무엇보다도 이민국 심사관에게 체류목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나친 입국심사가 입국거부자 숫자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밴쿠버 공항에서는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 오는 항공편이 도착한 경우 입국 심사대가 아닌 항공기에서 내리는 입국장에서 간이로 여권 검사를 하는 등 일단은 모든 한인입국자가 밀입국 가능자로 취급돼 한인 방문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심사강화로 인해 입국거부자가 더욱 증가할 뿐 아니라 엉뚱한 희생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장순 대한항공 밴쿠버 지점장은 “입국심사가 특히 젊은 한국인 여성들에게 까다로우며 많게는 20%정도가 애매한 경우로 억울하게 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1994년부터 관광과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양국 국민에 대해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왔다. 한편 밴쿠버 공항에 한인 입국거부 사례가 빈번한 것과는 달리 토론토에서는 입국심사에서 문제되는 한인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캐나다 입국 문제에 연루된 한인은 모두 4명이다. 이 중 의사소통 부족으로 문제가 됐던 2명은 결국 입국했으며 나머지 2명은 입국사유와 거주지가 불분명해 한국으로 돌아갔다. 올해 강제 추방된 한인도 4명으로 이 중 3명은 불법체류, 1명은 형사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출국명령 불이행이 사유였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입국거부자 15명, 추방자 42명)보다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 사례는 영사관이 인지한 경우에 국한돼 있어서, 영사관에 통보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까지 합하면 실제 사례는 이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오타와공항의 경우는 올해 들어 입국거부 사례가 단 1건 발생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3/23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7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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