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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집 앞 보도 제설’ 규정 강화한다
매일 속절없이 내리는 눈은 오늘도 집 앞에 쌓이기만 한다. 그렇다고 그냥 눈이 쌓이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다. 집 앞 눈을 안 치웠다가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라는데...

지난 일요일 이래로 캘거리 시당국에는 주택 앞 보도 눈이 안 치워졌다는 신고전화가 무려 900통 이상 접수됐다.

주택 앞 눈을 안치우는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자 캘거리 시당국은 현행 제설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당국은 ‘주택 앞 보도 눈을 안치우다 자주 적발되는 상습위반자들에게는 24시간 경고 없이 즉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의회는 제설 조례규정 변경안을 이르면 내년 2월 심사할 예정이다.


현행 캘거리 조례는 만일 집 주인이 주택 앞 보도 위 눈을 안 치웠다가 적발되면 제설하라는 24시간 경고장을 해당 주택에 발부한다. 24시간 이후에도 눈을 안치우면 시당국은 도급업자를 보내 대신 제설을 하고 $150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사 등록일: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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