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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자총 과잉사용에 경종
에드몬톤 경찰국장 Mike Boyd씨는 7년 전 전자총 과잉사용으로 16세 소년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이 지시로 10년 경력의 경관 Mike Wasylyshen에 대해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공권력 사용 및 불복종으로 징계를 하게 되었다.
사실 확인에 따르면 Mike 와 4명의 경관은 Abbottsfield 지역에서 차량절도를 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들은 차량조회나 아무런 심문 없이 차 안의 사람들에게 내릴 것을 요구했다. 4명중 3명은 즉시 내렸으나 Randy Fryingpan은 너무 술이 취해 내리라는 명령에 내릴 수 없었다. 그러자 Mike Wasylyshen경관은 일분이 약간 넘는 시간에 전자총을 8번 발사했다.
체포 된 Fryingpan은 병원에서 왼쪽 눈가에 타박상을 입고 치아 손상,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후에 Jack Easton판사는 Fryingpan의 보석재판을 중지 시켰다. 이유는 경찰의 과잉반응이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에드몬톤 경찰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Mike Wasylsshen경관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전임 경찰국장 Bob Wasylyshen의 아들인 Mike Wasylyshen 경관은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에도 술에 취해 사람을 폭행해 500불의 벌금과 전과기록이 올라가 있다. (번역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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