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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졸업 후 취업 어려워진다 - 이민부,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프로그램 조만간 변경
인력 수요 많은 직종 학업 이수자에게만 취업 허가 발급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유학생 반발 거셀 듯


캐나다 유학생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졸업 후 취업 허가(Post Graduation Work Permit : PGWP)’가 조만간 제한적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PGWP는 캐나다의 지정 학습기관(DLI)에서 적격한 학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개방형 취업 허가다. 유학생들은 이를 통해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경험을 쌓으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학생들은 학업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8개월에서 3년까지 취업이 가능하다.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현재 모든 유학생에게 제공되는 PGWP 제도를 제한된 수의 학생에게만 제공할 계획이다. 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학생들의 취업 허가를 늘리는 한편 그렇지 않은 분야는 취업 기회를 줄인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각 주마다 조금씩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가 다르므로 해당 직종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만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현재 각 주정부 및 관련 부서와 이 새로운 변경 내용을 놓고 협의 중이며 수일 내 이민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된 PGWP 프로그램은 2025년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 규칙이 적용되면 캐나다에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과정에 등록한 유학생들은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전국 또는 각 지방에 긴급히 인력이 필요한 필수 직업군(NOC)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과정을 이수해야 PGWP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PGWP 자격을 노동 시장 수요에 맞추는 동시에 PGWP 보유자의 전체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유학생 상한제와 임시 거주자 제한 방침의 연장선에서 취재지는 조치다. 자유당 정부는 너무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 주택난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캐나다의 PGWP 프로그램은 2008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어 유학생 졸업생에게 학업 기간에 따라 취업 허가를 발급해 왔다. 이민국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3년 사이에 PGWP에 따라 발급된 취업 허가가 214% 증가했다.

PGWP는 지난 10년간 캐나다 학교에 외국인 등록이 급증한 이유 중 하나다. 1년 또는 2년제 대학원 또는 대학에서의 등록률이 최근 크게 늘었다. 취업할 지역이나 학업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일자리 제안이나 최소 소득 한도에 대한 요구 사항도 그동안 없었기 때문이다.

PGWP 변경안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P.E.I를 비롯해 지방의 많은 유학생들이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적용해 취업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연장해주지 않는 주정부 조치에 항의해 거리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수의 유학생들이 대학에서 캐나다 필수 직종이 아닌 과정을 이수하고 커피샵이나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자가 완료돼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캐나다 교육계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같은 시스템 변경이 세계적인 유학지로 명성을 얻고 있는 캐나다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올해 1월 정부가 유학생 상한제를 발표하고 난뒤 외국인 등록이 상당히 줄었다는 대학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캐나다는 작년에 68만3585명에게 학생 비자를 발급해 약 1백만 명 이상의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학업을 마친 뒤 최종 영주권을 발급받은 유학생은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35만5천명에 달한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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