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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육청, 인지 장애 학생 졸업후 재등록 불가 통보
현행 교육법엔 21세까지 고등학교 졸업 후도 무상 교육 가능
교육청, 예산 없어 힘들어

앨버타 NDP당은 캘거리의 인지 장애가 있는 학생 두 명이 학교 등록이 가능한 적정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4학년 재등록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월요일, NDP당은 지난 5월 캘거리 가톨릭 학교 책임자들이 쓴 “인지장애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은 오는 9월 학기에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두 개의 서신을 공개했다.
한 가정에 보내온 5월 17일 편지에는 고등학교 4년째 들을 수 있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ESII, Educational Support II)에 해당 학생이 다닐 수 없는 주된 이유로 ‘교육청은 재원과 수용가능한 시설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캘거리 가톨릭 교육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심각한 의사소통과 운동발달 지체를 가지고 있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다음 해에 재등록해 학교에서 일대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편지에서는 9-11학년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학년도에는 현 12학년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앨버타 학교법은 9월1일 현재 6세부터 18세까지 누구든 그 해 K-12학년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할 자격이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9월1일 18세인 이 두 학생은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캘거리 가톨릭 교육청 대변인 펠리시아 주니가는 사생활 침해 문제로 교육청은 이 일과 관련해 언급할 수 없다고 전하며, 교육청은 내년 예산이 2%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미 졸업을 한 학생들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이 결정에 대해 학부모들이 호소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과 협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한 가정이 호소를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월요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NDP당의 교육 비평가 새라 호프만은 “이번 결정은 너무나 충격적이며, 옳지 않다. 현 교육법에 따르면 특수 교육이 필요한 이들 학생들은 4학년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며, 그런데도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주 주정부는 2012년 통과되었던 교육법 개정법안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UCP당은 31년된 오래된 학교법에 손을 대야 한다고 캠페인했으며, 특히 LGBTQ 학생들을 위한 몇몇 보호조치는 되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 교육법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21세로 올려 놓았지만, 이번 주정부는 이 부분을 고수할 것인지 분명치 않다. 교육청 이사회는 무상교육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비용 상승이 초래되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 교육법은 무상교육 연령을 19세에서 21세로 올려 놓았지만 이번 정부는 이 부분을 고수 할지 여부는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교육청 이사회는 무상교육 연령이 높아지면 비용 증가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호프만은 교육부 장관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의 필요사항 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드리아나 라그란지 교육부 장관은 교육법인 무상 교육 연령을 21세까지 올릴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번 캘거리 사건은 잘 알지 못하며, 교육청이 등록관련 업무는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초청했다.
라그란지의 언론담당 비서, 콜린 애치슨은 후속조치로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를 교육청에 보낼 것이라고 첨언하며, “NDP의 이번 발표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들지말고 기다려 달라”고 촉구했다. (박미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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