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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민 - 사기 사례와 주의사항 (한우드 이민칼럼_248)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른 바 비대면(Untact)이 불가피함을 넘어 이제 일상화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사람간 접촉이 필요한 일들 조차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모든 상거래로 확대되고 의존도 역시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향후 온라인에서의 사기나 부당거래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예전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더구나 많은 이들이 SNS에서 접하는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늘어가면서 사기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민업무를 누군가에게 맞겨야만 하는 경우, 무엇보다 이같은 위험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캐나다 CBC에 보도된 한 사례는 온라인 이민사기의 한 전형을 보여줍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한 부부는 지난 봄 온라인 서치를 통해 캐나다 밴쿠버에 주소지를 둔 캐나다이민 대행사를 접촉하였습니다. 이 업체의 웹사이트에는 대부분의 이민업체들처럼 담당업무, 이민프로그램, 자격판정 등 정보가 잘 포장되어 올라가 있었고 고객 후기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간단한 자격판정 결과 이들은 Express Entry자격이 된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 수천불을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이후 얼마되지 않아 쟙오퍼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수천불을 요구받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 알아본 결과 자신들이 자격이 된다는 Express Entry가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이라는 사무실 주소지에는 그런 회사가 있지도 않았고 고객후기도 모두 가상의 인물로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http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immigrant-canada-refund-consultant-1.5771064
이 기사를 읽은 필자가 그 업체의 웹사이트를 한번 둘러 보았습니다. 정말 전체적인 이미지는 물론이고 모든 내용이 정상적인 업체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업체의 모든 것을 간단히 베껴 올리기만 하면 될테니까요.
이런 업체들이 점점 많아질텐데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대행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캐나다이민법은 이민업무를 유료로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변호사와 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RCIC)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과정과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협회(ICCRC)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일만으로도 결과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ICCRC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된 RCIC인지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대행인과 직접 계약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행인은 상담 자문부터, 서류작성과 제출, 정부기관에 대한 대행 등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합니다. 업계에서의 관행으로 고객과의 직접 계약은 에이젼시 회사들이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막상 고객은 자신의 신청건을 책임지고 진행할 합법적인 대행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인과의 직접 계약을 통해 자신의 신청건이 단계별로 여러 사람이나 회사를 거치지 않고 대행인 한사람의 책임하에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반드시 챙기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ICCRC는 이민업무 대행계약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행인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 비용, 납부일정은 물론 쌍방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것 자체도 캐나다이민법에 위배됩니다.
향후 ICCRC는 위 사례와 같은 사기업체를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현재 입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사기사례는 주로 CBSA나 RCMP를 통해 수사해 왔지만 이들 기관의 주 업무에서 다소 벗어나 있어 효과적인 감독이나 업계 정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ICCRC에 새로운 권한이 부여되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이민관련 사기사건이 더이상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ICCRC의 권한이 강화되어 사건이 줄어든다 해도 감독기관의 활동만으로 모든 사기나 부당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결국 거래 당사자인 고객 본인이 주의를 기울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020.11.2)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한우드캐나다 대표/ICCRC Member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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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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