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등록일: 2024-08-19
이런 걸 '행차 뒤에 나팔'이라고 하는데 TFWP가 현대판 노예제도가 된 것은 이 프로그램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LMIA전에는 LMO(Labour Market Opinion)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현대판 노예제도는 시작되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연방정부가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거론하다니 ㅠㅠ
고용주들은 호텔이 되었건 편의점이 되었건 주유소가 되었건 LMO에 규정된 임금을 준다. 줘 놓고 뒤로는 최저임금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회수한다. 영주권 받는게 목적인 외국인 임시 노동자는 철저히 을의 위치에서 고용주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어야 한다. 앨버타에에서 TFWP로 영주권 받은 사람들의 90% 이상은 고용주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제 와서 연방정부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업 데이트 할지 궁금하다.
캐나다는 이민정책도 그렇고 문제가 터지면 그걸 조기에 해결하는게 아니라 곪아 터질때까지 나뒀다가 끝에가서 대책 내놓는다.이러니 기껏 정부의 지침만 믿고 몇년을 준비하다 이민 망치는 케이스를 여럿 보게 되는것. 참으로 한심하다 이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