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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해 인상되는 수수료, 세금? _ 연방탄소세, 재산세, 각종 공공요금 인상
(사진: 캘거리 헤럴드) 
2020년 캘거리 시민들은 연방탄소세 부담에서부터 재산세 인상,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지갑이 얇아질 전망이다.
우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톤 당 20달러의 연방탄소세로 인해 운전자들은 휘발유 리터 당 4.4센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연방 탄소세는 올 해 4월 톤 당 30달러, 2022년까지 톤 당 50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이어서 연방 탄소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4인 가족 기준 앨버타 평균 가정은 2020년 연방 탄소세 리베이트로 거의 900달러를 환급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재산세 인상으로 인해 가구당 평균 월 12.5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비즈니스 재산세 세수 부족 현상으로 타개하기 위해 주택 재산세의 세 부담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주정부의 긴축예산으로 인해 교통비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스쿨버스 비용 인상을 부담해야 한다.
공립 초등학교 6,000여 학생들의 경우 1월까지 365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77달러의 청소년 트랜짓 패스에 적용되는 월 55달러의 보조금이 폐지되어 아이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게 되었다. 가톨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는 최대 417달러의 스쿨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일반 대중교통 요금도 10센트 인상되어 3.5달러, 청소년의 경우 5센트 인상된 2.4달러의 요금이 적용된다. 성인 월 정기권은 109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시 수영장 입장료는 8달러, 아동, 청소년의 경우 4.10달러가 적용된다.
메이플리지, 샤그나피 포인트 등 시 소유 골프장의 평일 그린피는 각각 52달러, 45달러로 인상 시행된다.
NDP주정부가 제한한 자동차 보험료 상한선이 폐지되면서 올 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2%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 등록비 또한 지난 해 84,45달러에 93.65달러로 인상되어 시행된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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