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차는 가라지에서 나오는 좁은 길이었고 다른 차는 큰길에서 우화전해서 들어오는 차도 였습니다. 저희차는 정지해서 다른차가 오는지 확인 중이었고 다른차는 우회전 해서 들어 오는중 빙판 길이라서 차가 미끄러져 저희 차를 받았습니다.
충돌이 좀 크게 되어 저희차는 앞 바퀴가 휘어지고 상대차는 에어백이 터진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애기하고 헤어지고 저희는 보험 회사에 접수한 후 결과가 좁은 길에서 나온 저희 차가 과실 이라고 해서 멈추어 서 있는 우리가 과실 이라고 하니 좀 억울하지만 인정 하고 보험료 도 올라가고 그때 사고로 차는 폐차하고 허리 치료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했고 오늘 리얼터분에게 전에 집으로 우편이 있다고 해서 받았는데 고소장이 왔습니다. 내용으로는 저희가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났고 사고로 인해 상대방은 병원 치료 및 일도 힘들다면 억단이의 돈을 청구 했습니다.
현재 변호사 사무실 아시는 분에게 상담을 했고 월요일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말이지 억울하고 하가 나서요.
사고후 다음날 상대방쪽 사람 딸과 산책하는 것도 보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를 알아보고 해야하지만 주말이라 지금은 안돼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도움이 되는 글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과시 상대방이 잘못해놓고 중간에 말 바꾸기를 하거나 접촉사고인데 몸이 다친것처럼 청구하기도 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증인과 증거등을 잘 수집해 놓는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서 내 과실로 인해 내 보험으로 대인, 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내 보험금 한도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보통의 사고는 한도액을 넘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이 경우도 한도 내라고 짐작이 되구요)
그래서 상대편은 내 보험회사를 통해 소송을 걸고 처리해야지 보험회사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직접 고소하는 경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 우선 보험회사랑 상의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나서... 그 내용을 피해자쪽에 전달해서 이번 문제에서 벗어나는 절차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상해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측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만약 이번 고소건이 귀하의 보험회사가 처리해줄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라면 귀하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하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