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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re: 세금 환급

작성자 해룡이 게시물번호 -1631 작성일 2005-08-07 13:39 조회수 1616

처음 이민오신분도 세금환급(GST Credit 이라던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받는것은 아니지만.

Terry님이 이민 오신지가 좀 오래 되셔서 일반적인 세금환급을 적으신것 같네요.

 

Child Tax Benefit 신청하실때 담당직원이 GST Credit(정확한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양식도 같이 줍니다. 안준다면 달라고 하시구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해도 상관 없습니다.

2005년 초에 오셨으면 2004년 소득을 적는 칸과 2005년 이민 오시기 전까지의 소득을 적는 칸이 있지요.

이렇게 CTB 서류와 GST서류를 같이 작성 후 접수하면 되지요.

2004년 신고 소득에 대해서 세금 환급이 나갑니다. 대략 분기마다 150불 내외(저소득으로 판단 될 경우)

그리고 2005년분 신고 금액은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2005년분 신고할 때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CTB나 GST는 일정 소득 이하인 가족에세 차등 지급됩니다.

남이 그랬다고 소득을 속이거나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여기 세무서(?) 사람들은 잘못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 간다네요(들은 얘기지만) 그러다가 한꺼번에 왕창?

잘못이 드러나면 개인만 처벌 받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한국인 전체가 그런 의심을 받게 되니까 다른 이민 선후배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괞한 걱정을 했나요.


☞ 답답이 님께서 남기신 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저같은 초기 이민자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가지 더 여쭤봅니다.

내년 4월 전에,즉, 이번 9월 쯤에도 신청하면 올해분 부터도 환급이가능한지요?
좋은 하루 되십시요.


☞ Terry 님께서 남기신 글






☞ 답답이 님께서 남기신 글


2005년 초에 랜딩했습니다.
택스 리펀드를 어떻게 신청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하면 올해부터 받을 수있는 지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사는 한 모든 사람은 과년도 소득을 다음해 4월말 까지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4월이 경과해도 소득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빨리하면 그만큼 환급을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2005년 초에 랜딩하셨으므로 내년 4월말까지 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 방법에 따라 다르나 대략 2~4개월 정도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신고 양식은 내년 초에 우체국이나 다운타운 Harry Hays building에 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 양식 작성 방법은 그다지 어려움이 없겠으나 필요한 경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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