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라이프

자유게시판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릴께요.

작성자 joseph 게시물번호 -2264 작성일 2005-12-20 16:24 조회수 1674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파트타임으로 하루에 5-6시간 정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의 1 : 올해처럼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고 boxing day가
            월요일인 경우 화요일까지 쉴수 있나요? 그리고 pay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캐나다는 시간급의 경우 풀, 파트 타임 관계없이 올해처럼
           휴일이 노는 날과 겹칠경우, 보통 그 다음 월요일날 놀지만
           회사의 사정에따라 금요일날 놀기도 합니다.
           당연히 유급 휴일이 되지요.
           주마다 법정 휴일이 조금씩 다른 것은 알고계시죠?
 
문의 2 : 파트타임의 경우 법적인 점심시간이 있나요?
           있다면 몇분정도 인지요?
 
  답변 : 시간급의 경우는 점심시간은 무급 휴식 시간입니다.
           단, 일 근무시간에 따라 유급의 15분간 휴식이 매 2시간마다
           있습니다만 아마도 일 4시간 미만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구요. 일 2시간 까지인가 근무를 하면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달러 일겁니다.
 
답변드린 내용은 알버타 주법에 나와 있을겁니다.확인은 안해봤지만,
회사에서 보통 이런 내용은 교육을 시켜줍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