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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캐나다서 혼인신청시에

작성자 .... 게시물번호 -4152 작성일 2006-07-25 20:59 조회수 1018

일단 혼인신고하실땐,

registry 가셔서  100불인가 주면 marriage license 삽니다.

그거있어야 주례선생님이  서명해주고  자신의 주례면허써넣고  싸인해서  시청에 냅니다. 그럼 몇주안에 marriage certificate 날라오고요...

그담에  영주권신청하셔야죠.

 

영주권신청하실때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한것들입니다.

(번역은 개인이 준비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증은 필수이구요.

공증사무소에서 하시면 되시고 주로 법원근처에 수많은 공증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실거에요)

 

영주권 신청하실때는 말씀하신것처럼(한국에서 준비하실 서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번역 및 공증 그리고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에서의 신분 즉 학생이었다면 영문졸업증명서 직장인이었다면 영문경력증명서가 필요하구요.

개인에 따라서 서류는 차이가 날겁니다. 일단 제가 아는것만해서

글 올리니까 참고만하세요.

 

영주권신청이 참 피곤한일인데 맨 첨에 서류보내실때 완벽하게 해서 보내시지 않으시면 다시 부족한서류 보충해서보내라면서 이런식으로 몇번왔다갔다 그러면 진전되는것 하나없이  1년 금새갑니다.

참고로, 5년전엔  영주권신청후 6개월만에 영주권나온case 가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서류갖춰서 보내도 1년반정도 잡더군요...

 





☞ 캘거리안 님께서 남기신 글


영주권자와 혼인신청을 해야하는데요.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호적등본말고 또 있나요?
 
혹시 주민등록등본이랑 범죄경력증명서인가 그것도 필요한가요?
 
호적등본을 제 스스로 번역하려 하는데요 . 공증도 받
 
아야 하나요?
 
만약 받아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지요?
 
경제 사정이 여유치 않아 스스로 해결하려 하니 어디서 부터 어떻
 
게 시작을 해야할지...
 
아시는분 계시면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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