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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그냥 내시면 됩니다(내용무)

작성자  게시물번호 -7210 작성일 2007-02-17 09:36 조회수 771

그냥 내시면 됩니다.



☞ 알고파요 님께서 남기신 글
작년 6월에 Out of Calgary에 상가를 하나 삿는데
지금 Village  officer 로 부터
penalty와 함께 property tax bill 이 나왔어요
변호사가 다 해결했는지 알고있었는데
이제와서 property tax bill 이 오니 황당하네요
어떡해하면 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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