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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의로 그만두면 EI 못받는걸로 아는데.(냉무)

작성자  게시물번호 -7217 작성일 2007-02-17 17:16 조회수 796

직장다녔으면 EI 내셨을 거고요.

 

LAY-OFF 당하면 UI 혜택 받으십니다.

 

스스로 그만두거나 해고시에는 자격안되고요.

 

UI 받으시는 동안에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므로

 

한국에서 거주하시면 안됩니다.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 영주권자 님께서 남기신 글


싱글이고
캐나다 영주권 있고
몇년 일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잠시 그만두고 싶은데요.
좀 피곤하고 지쳐서..
의사 진단서 뗄정도는 아니고요.
정확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직업 없을때 매달 영주권자들이 돈 받는거요.
 
직장에서 lay-off 당한것 아니고
제가 자의로 그만두어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 받는동안 한국에 가서 몇달 머무를수도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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