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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비자관련 질문있어요 아시는분 댓글좀,

작성자 지나가다 게시물번호 -7728 작성일 2007-03-20 22:39 조회수 920


워캉홀리데이와는 영주권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압니다.

워킹퍼밋도 a와b등급외엔 별다른 영향력이 없습니다.


☞ 비자질문답 님께서 남기신 글



일하시는분의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에 따른 $150불만 지불 하시면 됩니다.


☞ 비자질문 님께서 남기신 글


캐나다에서, 워킹펌잇으로 일하게되면,
일하는사람에 배우자, 도 캐나다에서 지낼수있나여,
지내가 되면 어떤비자이면, 혹시 합법적으로도 일할수있을까여,?
 
한가지더, 질문있습니다,
한국에서, 올떄 워킹할리데이. 비자를가지고 왔는대.
워킹할리데이비자 소지자도 캐나다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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