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상실신고를 하면 군대를 안가는건지요???
어떤분 예기로는...
국적포기 신고와는 상관없이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할 필요가 있을경우는 36세 까지는 군복무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민 님께서 남기신 글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최우선 말씀 드리고 싶은건,,,시민권을 취득하신 그날부터 대한민
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되는것입니다,,,물론 캐나다 시민권과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한국 여권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외관상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것처럼 느껴지겠지만,,,여기서
많은 한국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구요,,그리고 병역문제가
제기되는 자녀분같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통해서 확
실하게 호적 정리를 해야많이 차후에 한국을 방문 하더라도 병역
문제에 걸림이 없는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 Calgarian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