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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글

작성자 에이스 유학 게시물번호 -8068 작성일 2007-04-11 20:48 조회수 1218

labour board에 신고하세요


물론 일을 개판으로해서 고용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지만

(이런 경우 고용주가 직원에게 전화해서 얼마 비용은 제외하고 줄터이니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간청(합의요청)을 할겁니다.)

 

보통은 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서 청구금액과 같이 신청하세요

 

서류신청 후 14일을 기다리고

 

그 후 2주 정도면 거의 해결되는것 같습니다.


 

왠만큼 간이 큰 고용주가 아니고서는

 

고용주에게 전화해서 labour board에 신고한다고 하면

 

알아서 밀린 금액 정산해 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답글로 남기세요

 

보다 구체적으로 그 절차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사람다운 사람들만 캘거리에 남기를 바라는

 

에이스캐나다 유학원 원장입니다.

 


☞ 급여 님께서 남기신 글


몇일 일했는데 타임 쉬트도 냈고
준다고 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어디다 신고 하져?
알면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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