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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경우............

작성자 수다장이 게시물번호 -8120 작성일 2007-04-16 13:43 조회수 1129

저는 여기서 학생으로 있다가 얼마전에 졸업과 동시에 워킹 비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직장이 멀어서 6개월 전에 샀던 집을 팔려고 합니다.
회계사 분들은 제가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residenccy status (NR 74) 를 세무서에서 받아서 증명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바이어 변호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금액 만큼 홀딩을 한다고 하느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계시면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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