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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이행안한 해외국적자 40세까지 경제활동 불가능

작성자 watchdog 게시물번호 10404 작성일 2017-09-28 18:44 조회수 2922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만 40세가 지나기 전까진 재외동포거주 비자(F4)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보세요.
병역 기피목적으로 자식들 외국 국적 취득시킨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것 같네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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