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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캐나다 이민의 첫걸음 LMIA - 1편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515 작성일 2017-11-20 11:26 조회수 4006


 캐나다 이민의 첫걸음 LMIA1

 

국제 조약에 의한 주재원 혹은 워홀 비자 외에 특별한 카테고리 (배우자 비자를 통한 오픈 워크퍼밋) 제외하고 캐나다에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이하 LMIA)라는 수속 과정 거쳐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요구되며, 캐나다에서는 그에 대한 노동청 승인 과정이 LMIA입니다.

 

이민 프로그램마다LMIA 면제된 취업비자 (오픈 위크 퍼밑 혹은 주재원 비자 ) 대해  받아들아는 프로그램이 있고LMIA 필수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내년에 알버타에서 새롭게 시행될 AOS(Alberta Opportunity Stream) 프로그램의 경우 워홀이나 주재원 비자를 제외하고는LMIA 필수이므로 앞으로 LMIA 요구사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LMIA프로그램이 시행된 2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4 가을 LMIA 시행 초반의 혼돈 상황은 실로 충격에 가까왔습니다. LMIA 업무를 포기하거나 문을 닫는 변호사와 컨설팅 회사가 속출했고, 심지어 캐나다 메이저 건설 회사에서 정부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특별한 지식을 지닌 책임자를 초빙하기 위해 만불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자불했음에도 불구하고 LMIA 신청서가 거절되기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심사하는 오피서도 수시로 변경되어, 내려오는 지침을 숙지하고 이해하기도 전에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 보완하느라 신청서도 세달 동안 10 가량 변경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서가 변경되어도 이상 신청서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당시는 신청서가 오후에 변경되고 변경 전인 오전 접수한 신청서가 반려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혼돈 과정에서 희생되는 고객이 없도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과 통화하느라 매일같이 전화를 붙들고 살았던 일이 지금은 일이 되었습니다. 일년에 열리는 National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onference 에서 노동청 관계자가 승인률이 70% 대라고 하자 모두들 거절율이 겠지 승인 받은 사람을 못봤다고 소리치며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소용돌이 속에서 안타깝게 비자 연장을 하지못해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접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2 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LMIA 프로그램의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LMIA 기본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는 국내 고용 시장 보호 정책으로 원칙 모든 일자리는 자국민 우선이며, 자국민이 원하지 않거나, 자국민들이 없는 일자리에만 외국인 노동자를 허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비지니스가 LMIA 산청할 자격이 되는 궁금해 하시는데, 실상 LMIA 신청 가능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잡오퍼의 진정성과 노동 부족의 심각성입니다. 회계법인이 요리사로 LMIA 신청한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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