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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서류 준비하기 2-가족 관계 증빙하기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146 작성일 2018-08-23 16:36 조회수 4749

영주권 심사는 크게 가지로 나뉩니다. 1차는 주신청자가 지원한 프로그램이 유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여부에 대한 심사이며,  2차로 결격 사유 심사오 가족 모두 입국 불가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한 확인 입니다. 연방 이민,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경우 이차 심사를 함께 하므로 모든 서류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주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1차는 주정부 이민국이 담당하며, 주의 사정에 따라 적합한 인재 유치를 위한 자격 요건을 정하고 신청자 자격에 부합하는 자에게 노미니를 발급합니다. 노미니를 받으면 신청자는 결격 사유 심사를 위한 서류를 갖추어 연방으로 2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오늘은 2 심사, 신체 검사와 범죄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격 사유 심사의 경우,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므로 가족 어느 사람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가족 전체가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규정은 임시 비자 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임시 비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혹은 방문 비자 신청 시에는 비자 신청자만 신체 검사를 하게 되고, 대한민국과 같이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은 취업 비자 사에 범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설사 가족 인이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나머지 가족이 임시 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시는 동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가족 구성원이 빠짐없이 동일하게 결격 사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을 주신청자로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거나, 배우자가 범죄 기록이 있으니 배우자만 빼고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 심사는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 심지어 영주권 신청에서 제외된  가족 구성원까지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을 밝히고 이를 증명할 호적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핵가족 범위로 부부와 미성년 자녀를 뜻합니다. 본국에서 중혼이 허용되어 배우자가 명이라 하더라도 캐나다 이민 시에 배우자가 명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2 이전까지 이나,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자녀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혼  ,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다하도라도 일단은 자녀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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