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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공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알림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1324 작성일 2018-11-05 08:27 조회수 3890

모국 검찰청은 외교부와 함께 2018.11.1.~2018.12.31.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려왔습니다.

 

1997.1.1.~2001.12.31.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사기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 위 자수기간 동안 우리 총영사관에 자수를 신청하고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재기신청을 할 경우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우편 진술서전화녹음화상면담에 의한 조사 등 간이방식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자수기간의 특칙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세부 조건 및 재기신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Q&A 및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기신청이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되어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스스로 수사의 재개를 신청하는 것


첨부 1.  신청서

첨부 2. 신청 안내사항

첨부 3.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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