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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영주권과 영주권 카드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737 작성일 2019-04-04 11:28 조회수 3962

 

 캐나다 영주권과 영주권 카드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카드의 만료 기간이 영주권의 만료 기간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영주권의 개념은 한 부여받으면 특별한 상황에서 박탈과정을 거쳐 소멸하지 않는 영구적인 권리로 영주권 카드의 만료여부와 무관하게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 입국 시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아이디로 여권이나 운전면허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는 소위 랜딩 페이퍼라 불리는 CoPR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t)이며 서류에는 유효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랜딩 페이퍼는 영주권 갱신, 시민권신청 뿐만 아니라 연금, 사회 복지 등을 정부기관에 신청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카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일은 거의 없으며, 해외 여행의 목적이 없다면 갱신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카드는 정부 발행 신분증으로 생활에서 자잘하게 신분을 증명할 일들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영주권 자격의 상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민국의 절차에 따라 박탈되거나, 본인이 자진 반납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는 영주권자의 의무 거주 기간인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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