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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고용주 감사-LMIA 면제 IMP까지 적용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808 작성일 2019-04-25 11:09 조회수 3401


한인 고용주 중에는 노동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경우나, 불이행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 이외에 프로그램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 추가로 있으므로,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뿐 아니라 현지 캐네디언을 포함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캐네디언 직원의 경우, 고용주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신고하는 경향이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부당 대우가 있을 이에 대한 대처가 취약하는 판단 하에2015년부터 노동청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 이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LMIA면제 취업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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