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 명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고용주나 고용인 모두 이 급여 명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급여 명세서는 노동법의 총 집약판이라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클레임을 당하거나 노동청에 감사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 시에 급여 명세서나 근로 시간 기록표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어 규정 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영주권 수속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컬럼은 급여명세서와 근로 시간 기록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필수적인 내용과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는 각 근로자에 대해 고용 계약서에 기반한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서는 주정부 근로 기준법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항들이 최소 기준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내용은 아무리 당사자 간의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내용은 여전히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알버타 근로 기준법이 주 당 44시간 근무 이후 1.5배의 오버타임 적용이 기준이나, 고용 계약서에 오버 타임이 40시간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48시간 이후로 약정하거나,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