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 필수 체크사항과 향후 전망은?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다양의 케이스를 상담하다 보면 너무 안일하거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리하게 영주권에 접근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본인은 영주권 지원이 불가하다며 포기부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에서 중범죄로 분류한 범죄에 해당하는 기록 있는데도 벌금만 냈을 뿐 이 정도는 범죄도 아니라며 낙관하는 분도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각 이민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150여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캐나다 이민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항목과 향후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의 조건을 논하기 전, 우선 결격사유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캐나다의 보안과 위생/보건에 대한 위협 혹은 부담을 주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경제이민 카테고리는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면서 재정적 자립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다음으로는 각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은 나이, 영어, 경력, 학력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의 거주, 캐나다 정착에 유리한 기타 요소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1. 잡오퍼
캐나다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잡오퍼”와 “영어성적”입니다. 우선 잡오퍼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4년, 연방 사업이민, 투자이민이 폐지된 이후 캐나다 이민에서 잡오퍼는 필수항목으로 자리 잡았는데 점수제 프로그램의 경우 비록 잡오퍼가 필수가 아니라 해도 이를 제외하고 합격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 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 사람에게 잡오퍼는 피할 수 없는 요소가 된 것입니다.
2. 영어성적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영어성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주정부는 비숙련직에 대하여 모두 CLB 4 이상의 이상의 영어성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알버타 주는 숙련직의 경우 기존의 CLB 4에서 5로 상향된 조건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숙련직은 영어성적이 면제되는 프로그램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숙련직이라면 최소 CLB5의 영어성적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3. 나이
나이는 점수제 이민 프로그램에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업비자로 이미 일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주정부 이민에서 나이제한이 없지만 50대 후반 혹은 그보다 많은 연령이라면 심사가 많이 지연되거나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BC 주의 주정부 이민인 BC PNP를 제외한 점수제 프로그램은 분명 나이가 영향을 미칩니다. 연방 Express Entry (이하 EE) 의 경우 나이 점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