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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캐나다에서 허위진술의 심각성 1부- eTA 신청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2620 작성일 2019-12-19 09:30 조회수 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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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허위진술의 심각성 1- eTA 신청


과거 비자 면제국가 국민은 여권만 있으면 특별한 절차없이 캐나다 입국이 가능했습니다이 때문에 전염병이 있거나 크고 작은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들도 아무런 제약없이 캐나다에 입국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대두되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캐나다는 20179월부터 eTA 라는 제도를 통하여 비록 비자 면제국가 국민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eTA는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만 없다면 진행절차는 간단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국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이슈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지 문항에 ’, ‘아니오 진술하면 10 내외로 끝나는 정도입니다이렇게 간단하다 보니 여행사 직원이 사실 확인절차 없이 단지 승인된 eTA 준비만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을 대행하거나 공항에서 출발 직전에 신청하면서 마음대로 작성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오늘은 이와 같이 eTA 신청  발생한 작은 실수가 나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TA 신청은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데 Back Ground Questions에서 과거 입국거부 혹은 비자거절 이력과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에 대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서류제출이 없으므로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한다면 5년간 유효한 승인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허위진술 사실이 밝혀진다면 입국이 거부될  있는데 설령 이상없이 입국했다 하더라도 차후 캐나다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을 위한 범죄서류를 제출할 때 이전 eTA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렇다면 eTA 신청서에 입력한 정보가 허위진술로 인정되는 케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eTA 범죄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과거 캐나다 비자를 신청할 때 범죄기록을 이미 밝힌  있어 상충되거나 과거 캐나다 체류 시 발생한 범죄기록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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