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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급여 75% Subsidy (CEWS) 계산방법과 신청 방법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3232 작성일 2020-04-26 11:43 조회수 5810

4/27 국세청 website 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신청 대상이 되는 고객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여 미리 계산을 하여 프린트 혹은 저장을 하고, 월요일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Claim period(3/15-4/11) 를 선택한다

2. 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숫자, 총급여, cews 를 산출하기 위하여 위에 링크된 download the calculation spreadsheets 를 저장하여 사용한다.
 - 종업원 이름
 - Arm's length : yes(일반 직원), no(주인 및 가족 직원)
 - 평균 주당급여(1/1-3/15 기간) 혹은 평균 2주 급여(1/1-3/15) 을 종업원별로 수작업 계산한다
 - claim period(3/15-4/11) 기간에 종업원 별로 실제로 지급하고, 국세청에 PAYROLL TAX 를 납부한 개인별 gross pay(총급여)를 입력한다 
 -  그리 하면 자동적으로 위에 필요한 정보가 나온다

3. Premiums and contributions
 - Total EI: 고용주 부담한 EI를 입력한다
 - TOTAL  CPP: 고용주 부담분 CPP을 입력한다

4. Deductions
 - 10% wage subsidy: 이미 10%  subsidy 를 계산하여 payroll tax 를 적게 납부한 금액을 입력한다.
 - work sharing benefits 을 받은 금액을 입력한다

5. Get results
  - 결과 나온 것을 저장하거나 혹은 프린트 하여 보관한다.

6. 신청 적격자에 대하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은 분은 아래 클릭
 
7. 4/27, 월요일에 cra website 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 My business account 로  접속한다.
 - 15자리  RP ACCOUNT NUMBER(T4 Summary 에 나오는 15자리 숫자)
 - 상기 5. 에 저장 혹은 프린트 한 내용을 보고 입력한다
 - 부정확하고 사기성 CLAIMS 에 대하여 원금+원금의 25% PENALTY 가 적용되고,
 벌금 및 투옥(FINES AND IMPRISONMENT) 도 적용된다.
 - Book and Records를 간직하고 매출 감소 와 payroll record에 대한 입증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관한다. 

 8. CEWS(75%) 에 해당 안되는 고객은 10% SUBSIDY 는 가능하니 계속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4/25 일 현재 정부 공식 사이트에는 cews 산출방법이 weekly, bi-weekly 로 payroll 처리하는 방법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semi-monthly, monthly 로 payroll 처리하는 사업체는 수작업으로 weekly 혹은 bi-weekly 로 금액을 전환하여 입력하여야만 정확한 cews 가 산출됩니다. 
10. 자금은 최초 발표시 6주정도에 지급된다고 하였으니 참고하세요.

11. 추후 공식 사이트에 업로드되면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은 각자의 회계사에게 문의해주세요

자료 제공 ) 박희주, 박정규 회계사

Park & Company Accounting, Taxation and Consulting
tel: (403) 252-1588 | fax: (403) 252-1589 | e-mail: tax@parkcompany.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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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20-04-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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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히후헤호  |  2020-04-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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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주이지만 회사로부터 매달 월급을 받고 있을경우에도 Eligible wages로 포함할수 있을까요? 고용주의 급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던데 non-arm's length 로만 입력해서 리포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팀  |  2020-04-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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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같은 질문이 올라와서 답변한적이 있는데 그걸 지금 찾을수가 없네요.
말씀하신대로 고용주에 대한 내용은 따로 언급이 없어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전에 급여는 고용주도 해당될것 이라는 내용으로 회계사에게 확인받은바 있습니다.
스몰비즈니스는 오너 부부가 월급을 가지고 가는 비중이 큰데 그것을 빼고 직원들것만 지원해 준다면 지원의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이며. 고용주 급여는 제외 된다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포함으로 해석해도 무방할듯 싶습니다.
겨울아이  |  2020-04-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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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s length
Generally, an arm’s-length employee includes any employee who does not own the business (or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control the corporation) and is not a member of that person’s immediate family.
*Non-arm's length (not at arm's length)
A non-arm’s-length employee is someone who owns the business (or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controls the corporation) or is part of that person’s immediate family.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디렉터일지라도 그 회사를 콘트롤 할수있는 사람이니까 Non-arm's~ 일것 같아요.
하히후헤호  |  2020-04-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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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인스트럭션에 보면 income tax act에 나와 있는 arm's length의 정의를 사용하라고 나와있네요. 어떤 규정이 없다고 해서 포함으로 해석해도 된다는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Arm's length라는 단어 하나에 포함된것들이 수십가지인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네요. 이 CEWS는 상당히 설계가 치밀하게 되어서 나왔는데 일반 고용주들이 직접 신청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아요. Representative를 통해서 할때도 attestation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세법에나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고용주들도 서명하실때 잘 확인하시고 서명해야 할것 같습니다.
운영팀  |  2020-04-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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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요한 사항이라 별도의 게시물로 열었습니다.
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13236&category=&searchWord=&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