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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A 적격대상 확대로 수혜받지 못한 대부분의 SMALL BUSINESS 는 대상이 되니 신청하세요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3341 작성일 2020-05-19 18:25 조회수 4045

지금까지 수혜대상이 2019년도 T4 총계가 $20,000-1.5 MM 인 경우만 4만불 정부보증론이 되었으나, 5/19 일 오늘 수상의 발표로 대부분의 SMALL BUSINESS 하시는 분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사업자
2. CONTRACTOR 에 의존하는 사업자
3. PAYROLL 처리를 안하고 배당금으로 처리하는 사업자
4. $20,000 이하로 PAYROLL 처리하는 사업자 
1년 non-deferral expense 가 $40,000-1.5mm 인 사업자, 거래은행에 business account 가 있어야 하고, 국세청에 business number 가 있어야 하고 2018 혹은 2019년도 tax 보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한 것은 추가 정보를 받는대로 알려드립니다.

출처 : 박희주, 박정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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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20-05-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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