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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하세요

작성자 Nature 게시물번호 13594 작성일 2020-07-07 22:55 조회수 4590


미국 밖 외국에서 생업을 하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께서는 매년 미국 국세청에도 세금 보고를 하시는게
미국법입니다. 세금 보고를 하시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안하시면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의 수입이 캐나다 달러로 올해 기준, 캐나다 돈으로 $143,000 이하이면, 미국 국세청에서도, 매년 생업
을 하시는 외국 국가에 낸 세금을 거의 다 환불해 드립니다. 능력이 좋으셔서 이보다 많은 수입이 있으신 분은, 집값으
로 내시는 돈도 보고하시고, 세금 감면을 위한 여러 항목들이 있으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너 ~~ 무 많이 버시
면 세금을 조금 내셔도 되겠지요…
 
미국 세금보고는 캐나다에 있는 일반 세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나 (좀 비쌉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승인한 온라인
소프트웨어(올해 기준, 캐나다 돈으로 환율및 세금 포함해서 28불 정도 듭니다) 를 사서 개인적으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회계사나 미국 국세청의 국제 세금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정보는 아래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rs.gov/ko (한국말)            https://www.irs.gov/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신 분들이 해외에 사셔도 수입에 따라 이번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  미정부에서 주는 약간
의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50,00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 returns, $112,500 for head of household filers
and $75,000 for all other eligible individuals (공동 신고를하는 기혼 부부의 경우 $ 150,000, 가계의 가장인 경우
$112,500, 기타 자격이 있는 개인의 경우 $ 75,000) * 미국 달러이므로 캐나다 달러로 바꾸실려면  금액 X 1.3 하시면
됩니다.

수입이 위와 같은 경우에, 일인당 미화 $1,200 (캐나다 1,560불) 받으십니다. 벌써 거의 다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캘거리에 살고 있으면서, 이미 지난 달 초에 받았습니다. 조만간 한번 더 줄거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받는 월 지급금액이 캐나다의 CERB와 같은 형식으로 Employment Insurance
(고용보험) 를 통해 주고, 자격에 따라 다른 여러 형태의 혜택이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 캐나다, 미국에 다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요, , 미국 시민권자로서 외국으로 여행을 가던가, 다른 나라에 와
서 사는게 참 쉽지 않다는걸 가끔 느낍니다..   
한국, 캐나다, 미국 다 신경쓸래니 바쁘고 쪼금 힘이 듭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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