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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에서 전하는 <예배 장소에 대한 지침>입니다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4116 작성일 2020-11-19 14:49 조회수 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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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현행 보건 최고 의료 책임자의 명령 (Chief Medical Officer of Health Orders) 따라, 사업체 법인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석자들 간의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행을 시행합니다;

·         참석자가 질병의 증상을 보일 경우 신속한 대응 절차를 제공합니다;

·         참석자가 높은 수준의 위생 관리 개인 위생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         코비드-19 일반 경제활동 재개 (COVID-19 General Relaunch Guidance) 지침, 그리고 https://www.alberta.ca/biz-connect.aspx에서 입수할 있는 모든 적용가능한 알버타 보건부 지침을 최대한 준수합니다..

문서는 예배와 신앙 기반 활동을 주최하고자 하는 예배 장소에서 주관자들이참석자들 (회중, 근로자, 자원 봉사자 일반 대중을 포함한) 간의 코비드-19 전파 위험을 줄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주관자는 종교 지도자, 예배 책임자, 현장 자원 또는 운영을 이끄는 사람, 또는 신앙 기반 활동의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기타 개인이 있습니다.

·         신앙 기반 활동에는 모든 예배 활동, 종교적인 예배나 기도 예배, 종교 서적에 대한 헌신 또는 연구, 의식, 자선 활동 등과 같은 활동 행사가 포함됩니다.

·         신앙 기반 그룹 활동이 대규모 코비드-19 발병의 장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도자나 주관자가 모든 코비드-19 예방 조치를 주의 깊게 따름으로써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에 담긴 조언은 종교 단체, 협회 또는 단체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토지 또는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대중적인 모임을 포함한 모든 신앙 기반 활동에 적용됩니다. 조언을 가능한 모든 곳에서 따라야 합니다.

(코호트 가족 제외하고) 서로 다른 가구의 구성원들 사이에 최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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