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팬데믹으로 인해 필수 여행을 제외한 여행이 제한되는 가운데,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는 공항이나 국경 입국 시 취업 비자 신청의 길이 막혀 캐나다 외의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비자 오피스를 통해서만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해외 비자 오피스의 비자수속 기간은 각기 다르지만 보통 최소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뿐 아니라, 수속에 필요하지 않은 영어 성적, 범죄 및 기타 경력에 관한 세무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는 경우도 있어, 예비 신청자들이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여행 제한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었고, 최근에는 미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항에서 취업비자 신청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내 체류 중인 경우라면 예전처럼 캐나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미국 국경을 거쳐 캐나다 국경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해외라면 미국을 경유해서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취업 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자는 자가격리의 의무가 있고, LMIA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고용주 의무 사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입국 시 취업 비자 신청을 계획하는 당사자와 고용주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국항에서 취업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
· 반드시 미국을 통하여 입국 (단순히 환승하는 것도 가능)
시행 초기이므로 항공사에 따라 사전 승인이나 취업 비자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있으니 항공사의 해당 규정 및 기타 서류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14일 이상 자가격리 계획 제출
‘캘거리 국제공항 (YYC International Airport)’ 또는 알버타와 미국 몬타나 경계에 위치한 ‘Coutts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 신청 후 현장에서 COVID-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약 이틀 정도만 자가격리하고 즉시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 1주일 뒤 2차 검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라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계획은 필요하며, 만약 밴쿠버 등 다른 공항 및 국경으로 입국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14일 이상 자가격리가 꼭 필요합니다.
자가 격리 계획서
(1) ArriveCAN mobile app을 다운 받아, Traveler Contact Information Form을 작성합니다. (입국 5일 이내)
(2) ArriveCAN Confirmation을 받아 입국 심사 시 심사관에게 제출합니다.
(3) 캐나다 입국 후 반드시 48시간 내 지정된 자가격리 장소에 도착했음을 보고합니다.
(4) 자가격리를 하는 14일 동안 COVID-19 증상에 대한 증상을 보고합니다.
Alberta COVID-19 Border Testing Pilot program (미국 공항에서 바로 Coutts 국경 또는 캘거리 국제 공항으로 입국하시는 경우)
(1) 입국 5일 전 Pilot program에 미리 등록합니다.
(2)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링크로 가서 자가격리 플랜을 작성합니다.
(3) 입국 시, 캘거리 국제 공항(혹은 쿠트 국경)에서 COVID-19 테스트를 받습니다. (무료)
(4) 약 48시간 내 Alberta Health Services로부터 문자나 이메일로 테스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과가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는 해제되나, 이후에도 매일 증상 체크를 보내야 하며 입국 6~ 7일 후에 두번째 COVID-19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6) 두번째 테스트는 본인이 직접 지정 기관에 예약해서 받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개인의 선택이며, 테스트를 받지 않고 일반 자가격리 프로그램으로 14일 자가격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인 경우는 강화된 조치를 엄수하고, 14일 동안은 알버타 주 내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 취업 비자 수속 서류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