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8일 한인장학재단에서 극빈자에게 발행한 Bursary 수표가 2020년 12월 21일 처음 입금되여 $1,500이 인출되였고 2021년 8월 12일 재차 입금이 되여 $1,500이 다시 출금되는 희한한 경우를 접하였습니다.
수표 발행후 6개월이 경과하면 stale cheque로 입금이 불가하고 수표로서 효력을 잃는데 은행에서 입금 받아준 것이 잘못 된것 같습니다.
은행 (BMO)에 가서 왜 두번 인출 되였는지 사정을 들어볼 생각 입니다. 혹시 Bursary장학금 받은 학생에게 잘못이 있다면 얼마안되는 돈으로 형사처벌 받을까 염려가 됩니다.
- Check-writers beware: your checks can be cashed more than once: (수표 작성자 주의: 수표는 두 번 이상 현금화될 수 있습니다.)
번영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물리적 종이 수표를 예치할 때 은행을 안가고 스마트 폰 앱으로 “remote deposit capture” 로 많이 합니다.
아직 은행의/ 은행간의 신기술이 완전히 구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는, 예금자가 이 “remote deposit capture” 방법으로 깜빡하고 두번 예금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가 “remote deposit capture” 방법으로 예치한 걸 잊어버리고, 또 물리적으로 은행에 가서 수표를 입금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다른 두 은행에 “remote deposit capture” 방법으로 두번 예금했을 수도 있고요.
은행 기술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고, 학생이 깜빡 잊고 실수했을 수도 있고, 다른 좋지 않은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윗글을 읽어 보시면 많은 가능성이 있네요..
이런 경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예금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중에 알아보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와 저의 가족은 e-transfer과 auto-pay, 앱으로 주로하고 수표와 현금은 거의 안씁니다.
물론, 크레딧 카드도 많이 쓰고요.
수표 두번 입금한 일로 한인장학생이 형사 처벌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