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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2021년 캐나다 이민 총정리- 2부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5544 작성일 2021-12-16 11:33 조회수 3557

 

2021년 캐나다 이민 총정리- 2

 

(1부에 이어)

2차 연방Acknowledgement of Receipt (이하 AOR) 발급 지연현재 각 주 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의 주정부 수속은 빠르게 혹은 정상적인 속도로 수속이 이루어지는 반면, 2차 연방에서의 추가 심사 수속 시간은 약 23개월로 상당히 늘어난 편이며특히 가장 첫 번째 단계인 파일 넘버발급이 심각히 지연되고 있습니다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받는 파일 넘버는 BOWP 신청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지난 주 언급했던 BOWP 신청 조건의 완화는 바로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파일 넘버를 계속 받지 못하여 주정부 승인 이후 어쩔 수 없이 Bridging Closed work Permit (BCWP)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일지라도 추후 파일 넘버 (AOR)를 받게 된다면 언제든 BOWP를 신청하여 비자 몇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수속이 지연되는 프로그램

그 외에도 TRP (Temporary resident permit),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한 사면 심사 등과 같이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 또한 매우 심사가 지연되는 요소입니다특히 이민법에 대한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보다 면밀한 추가 심사를 위해 해당 지역의 로컬 오피스로 신청서가 이관되는 경우가 많은데이 경우에서 더욱 심사가 지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부모 초청과 같이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평소보다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Inside Canada에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일반적으로 그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도록 Open Work Permit을 같이 신청하는데이 역시 예전보다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의 수속이 느려진다는 것은 캐나다 이민법의 관점에서 Maintained Status (과거 Implied Status)로 비자 수속 대기 상태를 의미하며 합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동일한 비자 연장인 경우 학업이나 취업을 이전 컨디션의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의료 보험이 만료된다면 첫 1회에 한하여 90일의 연장이 가능한데이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아직 심사 중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추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심사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반드시 연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예고없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수속 시간은 신청자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안정적인 캐나다 생활을 위해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미리 비자 수속을 챙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LMIA 수속 재개

지난 2021년 9월 이후 서비스 캐나다 신청 및 접수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LMIA수속이 약 2달간 중단되었으나현재는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다만 수속 시간은 예전 2주 정도이던 것에 반하여 현재는 약 2개월 이상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LMIA와 비자에 대한 신청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연방 Express Entry FSW, FSTP 초청 중단

캐나다 밖에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캐나다에 있지만 아무런 취업 경력 없이 영주권을 수속하고 싶은 분들이 주로 계획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Express Entry 중 Federal Skilled Worker (FSW) 프로그램과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FSTP) 프로그램입니다그러나 이 2개 프로그램은 COVID19로 인하여 지난 2020년 6월 이후 더 이상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FSW 프로그램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해외에서의 숙련직 경력을 가지고 CLB 7점 (IELTS 6.0, CELPIP General 7이상의 영어 성적을 보유하고자체 기준표에서 67점 이상이라면 캐나다 경력이 전혀 없어도 점수에 따라 선발되어 영주권 심사를 받을 수 있고 6개월 정도의 심사 후 승인이 되면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STP는 최근 5년 이내 2년의 경력을 지정된 분야요리사정육사 등에서 가지고 있다면 대상이 되는데특히 FSW나 CEC와 달리 CLB 4 (말하기듣기), CLB 5 (읽기쓰기)의 비교적 낮은 영어 점수로도 요구되는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연방 Express Entry 프로필은 일단 등록하면 유효 기간이 1년이며대부분 기타 신청 서류의 유효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가올 2022년에 초청이 재개될 가능성을 생각하여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어도 변함없이 친이민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대부분 캐나다 이민 오피스나 비자영주권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입니다세계 각국은 현재 ‘With코로나’ 정책으로 국경을 점차 개방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캐나다는 이민 정책이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규정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을 계속 발표할 것입니다일부 프로그램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중단 혹은 지연의 상황에 있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가오는 2022년도 규정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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