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편지를 받았는데, 제 차량 사진하고 교통위반 벌금 편지 더군요.
이해가 안가는것이, 교차로 에서 빨간불에서 우회전을 했는데, 왜 받았는지 이해가 안가서,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보여주니 웃긴것은 경찰도 왜 티켓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하면서 거기서는 없애지 못하고 결국에는 court 가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우회전 사인도 없는 신호등이라 빨간불에서도 우회전 가능합니다.]
하도 이해가 안되서 티켓 용지에 있는 전화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사진상으로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후미등이 들어왔지만, 완전한
STOP 을 안한상태에서 우회전을 해서 벌금을 문거라 하더군요.
하도 기가 막혀서 상하좌우 사진상에서는 전혀 차량이 보이지 않는데,
완벽하게 정차한후 2-3초가 안있어다고, 300불 을 벌금으로 물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기억도 안나고요 그길 매일 다니는데, 기억도 안나는
잘못으로 300불 낼려니 너무 억울해서요.
그리고, 웃긴것은 포인트 감점이 없다네요... 그래서 보험에 영향도 안주고요... 사람마다 이경우는 벌금을 깍거나 무죄 판명 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경험 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혹시 교통위반 티켓 대행해 주는데 없나요?

티켓에 오자 있나 잘 살펴보시구요. 오자 있으면 재판하세요.
포인트 감점이 없는 건 짭새가 운전자에게 발부한 게 아니라 포토레이다가 차량에게 발부한 것이기 때문이구요. 앞으로는 차가 오던 안 오던 빨간불에서 우회전할 때는 완전히 스탑!! 한 뒤 우회전 하세요.
검사와의 대화 장소는 보통 주법원(Provincial Court) 1 층에 있습니다. 티켓에 장소와 시간이 모두 소개돼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판사와의 대화\'는 287 불 다 내던지 하나도 안 내는 것이고 검사와의 대화는 반 정도 내는 것 입니다. 상대방이 내는 패(깍아주는 액수)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때 재판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Option 2: PLEAD NOT GUILTY
Option 3: APPEAR BEFORE A JUSTICE
이 두가지는 전부 재판 하는것 같은데요? 읽어보니...
둘다 Trial Date Set 하는것 같은데, 이중에서 어떤건가요? 아 정말...
머리 아프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